[요지] 자산합산대상가족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면서 주된 소득자명의로 된 납세고지서에 이유 부기하였다면 타당함
[요지] 자산합산대상가족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면서 주된 소득자명의로 된 납세고지서에 이유 부기하였다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강남세무서장은 별지명세의 청구인들중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등 3필지 7,525㎡, 위 지상 골프연습장 1,086.5㎡를 청구인의 자(子) OOO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OOO의 91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1,207,294,000원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임대소득금액을 주소득자인 청구인 OOO의 소득(사업소득, 경양식당 운영)에 합산하여 97.4.1 청구인 OOO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723,820,20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31 심사청구를 거쳐 97.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자산소득합산 대상가족의 납세의무 성립일(확정일)은 귀속년도 기준인지 부과처분일 기준인지 여부와
(2) 자산합산과세시 주소득자 명의의 고지서에 이유 부기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인 배우자에게 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한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중 이자소득(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0조의 제1항의 각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자산소득금액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OOO과 OOO은 64.12.29 혼인하여 93.3.26 이혼한 사실이 공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OOO의 91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 1,207,294,000원과 OOO의 91년 귀속 사업소득 3,657,679원(경양식당 운영)을 주소득자인 청구인 OOO의 소득에 합산하여 97.4.1 청구인 OOO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자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이고 91.12.31 현재 OOO과 OOO은 부부지간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주소득자인 OOO에게 OOO의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8조 제2항에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편의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 OOO의 임대소득금액을 주소득자인 청구인 OOO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 OOO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고 자산소득자인 OOO에게 청구인 OOO명의로 된 고지서에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의 소득발생처와 소득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소득 내용을 첨부하여 이 건 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 법 제2조 제3항과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에는 자산합산대상 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산합산대상 가족이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도 구체적으로 부기하면 적법하다고(대법원 92누 12575, 93.5.25 참조)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에게 OOO 명의로된 납세고지서에 자산합산대상 가족인 OOO의 자산소득발생처와 소득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 건 연대납세의무를 결정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