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교환거래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391 선고일 1997-12-26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외 토지와 교환한 데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0.15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OO리 OOOOO 대지 4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의 소유인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OO리 OOOOO 대지 413㎡(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와 교환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교환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96.5.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5,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6 심사청구를 거쳐 9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소유였던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OO리 OOO 전 257평은 56.12.31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로 분할된 후 청구인이 81.8.27 상속등기시 쟁점외 토지를 쟁점토지로 잘못이전한 것을 쟁점토지의 원소유자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교환등기하였는 바, 이는 단지 행정착오로 잘못된 것을 원래대로 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부상 교환거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서류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착오로 등기이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교환거래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OO리 OOO 전 257평은 20.3.3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위 토지는 56.12.31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로 분할되었고, 쟁점외 토지는 81.5.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을 거쳐 88.4.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토지는 81.8.27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92.9.25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92.10.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교환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위 교환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외 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등기될 때 및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상속등기될 때 행정착오로 바뀐 것을 원래대로 회복등기한 것이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농지위원인 청구외 OOO외 2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인우보증서외에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착오로 지번이 바뀌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외 토지와 교환한 데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