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서2376 선고일 1997-12-31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OOO 『대지』 229.6㎡,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520.382㎡의 소유권을 95.4.8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78,39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처분에 대하여 97.2.12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97.3.7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97.6.20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였고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의 청구기한(이의결정일부터 60일 이내 심사청구)이 경과한 심사청구라는 이유로 97.7.31 각하 결정을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7.2.12 이의신청에 대하여 97.3.3 기각결정을 하여 97.3.7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우편을 통하여 송부하였고, 파주우체국에서는 청구인 주소지에 우편물을 전달하면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증표로 “특수(소포)우편물배달증”에 OOO의 도장을 받아 온 사실이 있으며, 우리심판소의 직원이 파주우체국 OO리 우편물 배달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 결과 청구인이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OOO 연쇄점”의 직원인 “OOO”에게 위 우편물을 전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97.3.7)로부터 60일 이내인 97.5.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이 경과한 97.6.20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의 각하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