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3인(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6.1.2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96.6.25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로 195,312,000원, OOO에 대한 채무로 15,000,000원 합계 210,312,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다른 채무에 포함시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채무가 아니거나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97.4.3 청구인들에게 96년 상속분 상속세 327,56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5.30 심사청구를 거쳐 9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채권자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93.6.9자 100,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제시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원금 및 이자 195,312,000원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7.7.19 청구인들이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 OOO에 대한 채무 195,312,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고, 채권자 OOO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94.8.1자 15,000,000원의 차용증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들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7.10.10 청구인들이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 OOO에 대한 채무 15,000,000원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외 OOO에 대한 93.6.9자 채무 100,000,000원은 현금보관증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라면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통상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고, 지급기일이나,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약정을 하고 금전을 대여하여 주는 통상의 금전대차관행으로 비추어 상속개시일전까지 이자를 지급한 증빙이나 담보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채무와 그 이자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외 OOO에 대한 94.8.1자 채무 15,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OOO으로부터 동 금액을 차용하는데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서상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고,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다만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원채무자인 OOO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떠한 증빙이나 절차도 없이 보증인이 사망한 뒤 96.8.6에서야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로 미루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 210,312,000원이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채무가 아니거나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채무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현금보관증, 차용증서 및 법원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채권자 OOO에 대한 채무 195,312,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4민사부 판결문(96가합OOOO 대여금, 97.7.11)을 제시하면서 현금보관증서상 93.6.9자 채무 100,000,000원 및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 95,312,000원 합계 195,312,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들은 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채권자 OOO에 대한 채무는 피상속인이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는 바, 청구인들은 현재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중에 있으므로 위 제1심 판결이 확정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건 상속세 불복청구에서는 피상속인이 채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현금보관증외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다음, 채권자 OOO에 대한 채무 15,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차용증서상에는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원에서 필적이 피상속인의 것임을 입증하고 있고, 원채무자로 기재된 OOO은 채무를 부인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피상속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주택을 가압류한 사실 및 이자를 피상속인이 입금한 통장사본을 재판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차용증서상 1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서에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96가단OOOOO 대여금, 96.11.22)에서는 피상속인이 위 대여금 채무의 보증인에 불과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다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96나OOOOO 대여금, 97.10.10)에서는 채권자 OOO이 피상속인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상속인은 이를 OOO에게 다시 대여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제2심 판결에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채무의 인정과 동시에 동 금액의 채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 제2심 판결도 확정판결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