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363 선고일 1998-12-15

[요지] 법인세법에 의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금액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아닌 개인인 대표자는 불복청구할 수 없고 차후 소득세 과세시에 불복청구 할 수 있음

[참조결정] 국심1995서1083

[주 문]

1. 영등포세무서장이 97.1.15 청구인을 OOOO주식회사 의 체납액 112,699,37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2. 영등포세무서장이 96.12.17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 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O가 OOOOOO 소재 OOOO주식회사 (구. OOOO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96.12.17 체납법인에게 93.1.1~93.12.31사업년도 법인세 62,653,690원과 93년1기 부가가치세 739,990원 및 93년2기 부가가치세 43,939,070원을 결정고지하고, 익금산입한 가공매입 및 수입누락금액 413,789,25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고지된 세금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징수할 수 없다고 하여 97.1.15 위 고지된 체납액 및 동 가산금을 포함하여 112,699,37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외 2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5 이의신청과 97.5.15 심사청구를 거쳐 9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11.26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다가 93.9.30 청구외 OOO에게 체납법인의 중기대여운송사업 경영면허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일체를 4천만원에 양도하고 93.11.26 이사직을 퇴임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93.12.31현재에는 과점주주가 아님이 운송사업경영면허 및 주식일체의 양도양수 계약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체납법인이 93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고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중기대여운송사업경영면허 및 주식일체를 93.9.30 양도하였다고 계약서만 제출할 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90.10.26 OO중기면허권만을 52,500천원에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시에는 가동중인 18대를 포함한 중기대여운송사업경영면허 및 주식일체를 40,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신고서에서 청구인들이 주주출자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출자하였고, 체납법인이 OOOO(주)로 법인명변경전인 OOOO(주)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대표이사인 청구인등이 94.2.18 임원에서 퇴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94.3.31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신고한 OOOO(주)의 법인세신고서의 부속서류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3.12.31까지 청구인등의 소유주식변동상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93.12.31)현재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금액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중기대여운송사업 경영면허를 포함하여 소유주식일체를 93.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양도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3.12.31 현재에는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주출자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출자하였으며, 체납법인이 93.1.1~93.12.31 사업년도의 법인소득에 대하여 94.3.31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그 부속서류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보면 청구인(25%)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외 3인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3.12.31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8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0.11.26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93.11.26자 퇴임을 원인으로 94.2.18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하였으며 94.2.18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사실상 94.2.18 퇴임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일체를 93.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93.8.9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가 작성한 주식일체의 양도양수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주식일체를 93.9.30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청(국심 46830-1302, 98.9.28)하였는 바, 처분청은(법인46220-3157, 98.10.2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이 94.2.18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등재되어있고, 94.3.31. 제출한 체납법인의 법인세신고서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속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3.12.31현재까지 청구인등의 소유주식지분이 변동된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92년귀속 13,800천원과 93년귀속 13,794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주주출자확인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등이 93.9.30 청구외 OOO에게 소유주식등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양도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이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3.12.31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불복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체납법인이 96.10.20. 폐업하고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의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과세관청이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게되면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의해 그 통지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동 지급간주일에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등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등 별도의 확정절차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 바 과세관청의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할 수 있어 당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본안심리대상이 된다 할 것(같은 뜻: 국심 95서1083, 96.12.26 합동회의) 이나, 본 건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체납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 아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서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단순히 안내해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차후에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될 경우에 이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본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어떠한 의무가 발생되었다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본안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