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법에 의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금액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아닌 개인인 대표자는 불복청구할 수 없고 차후 소득세 과세시에 불복청구 할 수 있음
[요지] 법인세법에 의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금액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아닌 개인인 대표자는 불복청구할 수 없고 차후 소득세 과세시에 불복청구 할 수 있음
[참조결정] 국심1995서1083
[주 문]
1. 영등포세무서장이 97.1.15 청구인을 OOOO주식회사 의 체납액 112,699,37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2. 영등포세무서장이 96.12.17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 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O가 OOOOOO 소재 OOOO주식회사 (구. OOOO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96.12.17 체납법인에게 93.1.1~93.12.31사업년도 법인세 62,653,690원과 93년1기 부가가치세 739,990원 및 93년2기 부가가치세 43,939,070원을 결정고지하고, 익금산입한 가공매입 및 수입누락금액 413,789,25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고지된 세금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징수할 수 없다고 하여 97.1.15 위 고지된 체납액 및 동 가산금을 포함하여 112,699,37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외 2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5 이의신청과 97.5.15 심사청구를 거쳐 9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금액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중기대여운송사업 경영면허를 포함하여 소유주식일체를 93.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양도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3.12.31 현재에는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주출자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출자하였으며, 체납법인이 93.1.1~93.12.31 사업년도의 법인소득에 대하여 94.3.31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그 부속서류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보면 청구인(25%)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외 3인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3.12.31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8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0.11.26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93.11.26자 퇴임을 원인으로 94.2.18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하였으며 94.2.18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사실상 94.2.18 퇴임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일체를 93.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93.8.9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가 작성한 주식일체의 양도양수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주식일체를 93.9.30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청(국심 46830-1302, 98.9.28)하였는 바, 처분청은(법인46220-3157, 98.10.2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이 94.2.18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등재되어있고, 94.3.31. 제출한 체납법인의 법인세신고서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속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3.12.31현재까지 청구인등의 소유주식지분이 변동된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92년귀속 13,800천원과 93년귀속 13,794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주주출자확인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등이 93.9.30 청구외 OOO에게 소유주식등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양도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이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3.12.31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