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2362 선고일 1998-05-16

[요지] 제실과 별도로 관리인의 일시적 기거를 위해 사용하는 관리사를 편의상 종손명의로 등재하고 후에 종중명의로 등기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7.4.3 청구인에게 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8,950,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4.12.20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OOOO 대지 88.296㎡, 아파트 174,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6.4.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경상남도 OO군 군북면 OO리 OOOOO 주택(제실) 64.80㎡, 주택(관리사) 45.00㎡(이하 “쟁점외 건물”이라 한다)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4.3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8,950,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6 심사청구를 거쳐 9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 건물은 조상의 제사를 모시기 위한 제실 및 관리인의 일시적 기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속건물인 관리사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고, OO조씨 OOO파, OOO 종중 재산으로 등기절차가 복잡하여 관행상 집안의 장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뿐 실제 소유권자는 종중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외 건물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 대장상에 주택으로 되어 있고, 제실과 별도로 종친이 거주할 수 있는 관리사가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고, 쟁점외 건물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종회결성, 종중재산의 출자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등기부등본에 명의신탁이라고 등기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 건물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12.20 취득하여 10년이상 보유하다가 96.4.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외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1) 먼저, 쟁점외 건물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외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이 건물은 91년 10월 신축된 건물로서 용도란에 주택(제실, 관리사)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조씨 OOO파 종중의 장손임이 당해 족보 및 자손계통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종중원 청구외 OOO 외 5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외 건물은 제실 및 관리사로서 종중재산이나 등기절차가 복잡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을 뿐 실제 소유자는 종중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OO조씨 OOO파 OOO 종중은 97.3.3 종중총회(쟁점외 건물, 20명 참석)을 열어 쟁점외 건물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하기로 결의하고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였음이 총회결의서 및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종중은 98.4.21 OO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98.4.2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검인을 받아 같은날 위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위 군수의 등록번호등록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외 건물의 소유권자는 청구인이 아닌 위 종중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외 건물은 제실 및 관리인의 일시적 기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속건물인 관리사일 뿐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