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2.15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여 오다 91.8.23 전세대원과 함께 카나다로 해외이민을 가 비거주자가 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의 처 OOO는 96.3.8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OOOO OOOO(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인 97.1.23 양도하고 97.2.4 양도소득세 16,333,220원을 납부하였다가 97.4.7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97.4.9 경정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6 심사청구를 거쳐 9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121조 제2항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94.12.31 전면개정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94.12.31 전면개정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비거주자가 양도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이상 보유하던 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거주자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94.12.31 전면개정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6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비거주자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121조 제2항 및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 시행령(94.12.31 전면개정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소득세법 제121조 및 제119조의 관련규정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양도소득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는 내용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54조의 규정은 비거주가 아닌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록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