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체납법인의 대표자 겸 대주주와 처남지간이며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요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체납법인의 대표자 겸 대주주와 처남지간이며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OO실업(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함께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이 94년 2예정 부가가치세 863,790원, 94년 2확정 부가가치세 8,618,49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7.5.7 청구인에게 94년 2예정 부가가치세 863,790원, 중가산금 269,360원, 계 1,133,150원과 94년 2확정 부가가치세 8,618,490원, 가산금 430,920원, 중가산금 2,585,500원, 계 11,634,91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0 심사청구를 거쳐 97.9.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1조에서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서『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총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하였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거나, 임원의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소유한 사실은 체납법인이 9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함께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6,000주로서 발행주식총수 10,000주의 60%가 되어 9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94.9.30 및 9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94.12.31 현재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인정된다. (단위: 주, 천원, %) 성 명 생년월일 직위 대표이사와의 관계 소유주식주 출자금액 지분율 OOO 54.11.16 대표이사 본인 3,000 15,000 30 OOO 59.8.16 이사 배우자 1,500 7,500 15 OOO (청구인) 56.7.15 감사 처남 1,500 7,500 15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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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 20,000 40 계 10,000 50,000 100 ※출자금액 및 지분율은 설립당시부터 폐업일까지 변동이 없음 둘째, 청구인은 92년 체납법인 설립당시에 체납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95.12.31 직권폐업시까지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체납법인의 설립시에 청구인이 주주출자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날인하였고 청구인 본인이 주주확인용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주출자확인서에 첨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83.8.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대학교 OO대학 부속OO병원 원무1과에 서기로 재직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비록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원으로서의 경영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감사로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