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쟁점주식중 OOOO(주)의 주식 765주와 OO증권(주)의 주식 10,500주 합계 11,265주에 대한 증여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도과되었으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쟁점주식중 OOOO(주)의 주식 765주와 OO증권(주)의 주식 10,500주 합계 11,265주에 대한 증여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도과되었으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88.10.25부터 92.8.11까지 OOOO(주) 주식등 주식 17,782주(평가액 230,203,98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및 현금 393,355,370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이 각각 입고 또는 입금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과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7.6 청구인에게 증여세 336,628,990원 및 동 방위세 40,902,1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불복절차에 따라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97.2.11 서울고등법원에서 고지절차상 하자가 있다하여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결(94구OOOOO, 97.2.11판결선고)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그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한 후 97.3.28 청구인에게 [별지1]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7 심사청구를 거쳐 97.9.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식의 취득자금과 쟁점입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임에도 이를 각각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중 OOOO(주)의 주식 1,049주, OO증권의 주식 10,500주(이상 합계 11,549주)는 당초 과세처분당시(93.7.6)이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것이므로 위 주식(11,549주)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위 주식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시점인 88.10.25~89.5.1을 취득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상법상 주식의 이전은 주권의 인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식을 인도 받은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등재된 시점을 취득시점(증여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따라서 위 주식(11,549주)에 대한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각각 취소되어야 한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89.5.1 OOOO(주)의 주식 1,049주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위 법인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79.12.31 현재 위 주식 3,770주를 소유하였는데 유무상증자 및 87년 액면병합되어 87.12.31현재 765주로 되었고 88.12.31 주식배당을 받아 1,049주가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주식을 79.12.31에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85.6.30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부과된 위 주식(1,049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0.25 OO증권(주)의 주식 10,500주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위 법인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82.12.18 위 주식 100,000주를 가지고 있다가 87년 액면병합을 거쳐 87.8.21에 10,000주로 되었다가 88.2.27 무상증자에 의하여 10,500주가 되었다. 위 주식을 82.12.18에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고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 바, 84.8.7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의 기산일은 82.12.18부터 신고의무기간인 6월이 경과한 83.6.18이라 할 것이고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88.6.18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이를 경과하여 부과된 위 주식(10,500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명의로 OO증권 영업부 등 3곳에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하여 88.10.25~92.8.11간에 OOOO(주)등 15개 법인의 주식 17,782주(쟁점주식)가 입고되었고 23회에 걸쳐 현금 393,355,370원(쟁점입금액)이 입금되었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위 증권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금융조사결과 자금원천으로 파악되는 청구외 OOO 등의 가명 또는 차명계좌에서 입금되었으며 동 가명 또는 차명계좌는 청구인의 父가 사적인 비용을 관리하는 계좌이며, 가명으로 수표를 발행하였거나 수표발행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경우도 청구인의 타 금융기관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 등으로 출금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증여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은 처분청에서 OOOO전산(주)에 조회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모든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 등으로 출고 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의 父가 주식의 출고원천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후 동 주식을 출고하여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시기에 다른 자녀들에게도 주식을 증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다른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부녀자로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및 쟁점입금액의 원천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조사결과 父의 개인자금관리계좌와 청구인의 父가 경영하던 회사로부터 출금된 자금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쟁점주식 및 쟁점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88.10.25~89.5.1간에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OOOO(주)등 주식(11,549주)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본다하더라도 이는 1988년이전에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주)의 주식등은 88.10.25부터 89.5.1사이에 유상증자 및 취득등으로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쟁점1.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및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쟁점2. 쟁점주식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래하여 과세된 주식이 있는 것인지 여부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90.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식(OOOO 주식 등 17,782주, 평가액 230,203,980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OOOO(주)등 15개사의 주식 17,782주가 88.10.25~89.11.28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OO증권 영업부등 3개사의 청구인 계좌에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당초 처분청 조사시 OOOO전산(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서 쟁점주식이 출고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父는 같은 시기에 다른 자녀들에게도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식의 입고 당시 청구인은 다른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부녀자로서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로 밝혀진 바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입금액(393,355,37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OO증권 OO지점등 2개사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89.3.24~92.8.11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393,355,37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입금액은 청구인 父의 소유자금이 청구인 父의 재산관리인이나 친인척명의의 계좌에 위장분산되었다가 출금되어 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다른 금융기관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등으로 출금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자금입금당시 청구인이 30대 중반의 부녀자로서 특별한 직업도 없었고 청구인소유의 다른 자산을 양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이 위와 같은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2. 제1호 이외의 동산은 인도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84.8.7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서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증여세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였다가 90.12.31 개정후에는 증여세의 경우 그 기간이 무신고나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10년간으로 연장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및 제12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와 같이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6월)의 다음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의 증여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때(입고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위 쟁점1에 대한 심리 및 판단에서 사실로 인정된 바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주식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시기를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에 다툼이 있다할 것인 바, 실질증여의 경우 증여의 과세요건은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므로 주권을 교부받는 방법등으로 주식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증여의 과세요건은 충족되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할 것이다(대법원 97누 6506, 97.8.29 같은 뜻임). 그렇다면 주식을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입고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제2항에서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유가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증인 명의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시점(주식의 입고시점)을 주식의 증여시기로 볼 수 있고 한편, 고객계좌부에 입고된 시점이전에 주식의 명의개서가 있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시점이전에 주식의 교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그 명의개서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다할 것인 바,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식의 명의개서시점이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시점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쟁점주식중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OOOO(주) 등 2개회사주식의 주주명부 등재 또는 증권회사의 청구인 명의의 고객계좌부에 입고된 내역이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발행회사의 주주명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OOOO(주) OO증권(주) (전 OOOO금융) 주주 명부 상 기재 79.12.31 3,770주 82.12.18현재 100,000주 85.12.31 6,031주 (무상565주, 유상1,696주) 87.8.21현재 10,000주 (액면병합) 86.12.31 7,659주 (유상1,628주) 88.2.27현재 10,500주 (무상500주) 87.12.31 765주 (액면병합) 88.12.31 1,049주 (유상284주) 증권 회사 입고 89.5.1 (OO OO) 1,049주 88.10.25 (OO OO) 10,500주 위의 사실에 의하면 OOOO(주)의 주식 중 87.12.31 액면병합에 의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765주(당해 주식을 79.12.31~86.12.31 사이에 취득하였음)는 최종취득일인 86.12.31을 기준으로 따져볼 때 증여세신고기한은 87.6.30이 되고 부과제척기간은 92.6.30이 되므로 당초 처분시점(93.7.6)당시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인 84.8.7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이하 같음)하였고, 다음으로 OO증권(주)의 주식을 보면 87.8.21과 88.2.27 액면병합 및 무상증자로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10,500주(82.12.18 취득하였음)에 대한 증여세는 취득일인 82.12.18을 기준으로 따져볼 때 위 OOOO(주)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와 같은 이유로 부과제척기간이 88.6.18이 되므로 당초 처분시점(93.7.6)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판단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쟁점주식중 OOOO(주)의 주식 765주와 OO증권(주)의 주식 10,500주 합계 11,265주에 대한 증여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도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쟁점주식(17,782주)중 위 11,265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시시점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기재(입고)된 시점이 88.10.25~89.11.28로 밝혀지고 있어 이는 모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내에 과세된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543,690 25 〃 10,247,490
• 10,247,490 26 〃 9,572,330
• 9,572,330 27 〃 3,233,900
• 3,233,900 28 1992 3,452,070
• 3,452,070 29 〃 4,111,010
• 4,111,010 30 〃 35,543,730
• 35,543,730 31 〃 4,614,200
• 4,614,200 합 계 336,628,990 40,902,140 377,531,130 [별지2] OOOO(주)의 주식 등 11,265주의 취득시기 및 내역 구분 OOOO(주) OO증권(주) (전 OOOO금융) 주주 명부 상 기재 79.12.31 3,770주 82.12.18현재 100,000주 85.12.31 6,031주 (무상565주, 유상1,696주) 87.8.21현재 10,000주 (액면병합) 86.12.31 7,659주 (유상1,628주) 88.2.27현재 10,500주 (무상500주) 87.12.31 765주 (액면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