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교부일자가 다른 과세기간에 지연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연체이자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338 선고일 1998-07-18

[요지]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료 상당액의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연체료가 확정된 후 합의에 의해 감액된 경우 감액하기로 한 날에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매입세액 공제 안됨

[참조결정] 국심1994부02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유한회사 OO종합개발(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동소 지상에 OOO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91.9.2 준공한 후 쟁점오피스텔의 도급금액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료 737,922,815원(공급가액 670,838,925원, 세액 67,083,890원, 이하 “쟁점연체이자”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96.8.2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써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37,208,429원으로 환급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연체이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동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97.5.12 청구법인에게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58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8 심사청구를 거쳐 9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공사대금은 지급이 완료되었지만 동 연체료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96.8.27에 연체료금액(737,922,815원)이 합의되고 실제지급이 있었으므로 이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도급계약서상 공사비를 약정일보다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91.8.31 청구한 공사비 3,059,000,000원에 대하여 92.2.27부터 95.1.23까지 15회에 걸쳐 지연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연체요율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공사비 지급약정일인 91.8.31 이후 지연하여 지급하는 시점별로 도급계약서상의 연체이자가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때를 연체이자에 대한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92.2.27부터 95.1.23까지 15회에 걸쳐 지연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연체료에 해당하는 쟁점연체이자를 그 지급을 유보하다가 96.8.27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연체이자에 대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연체이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연체이자의 공급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의2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후단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후단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89.9.4 청구외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91.9.2 준공한 후 도급금액지연지급으로 인한 아래 내역의 쟁점연체이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96.8.27 교부받아 이를 96.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연체이자에 대한 동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공사비지급 및 연체이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공사비 청구 공사비 지급 연 체 이 자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이 율 금 액 세금계산서 89.9.4 1,000,000,000 89.9.4 1,000,000,000

• 90.2.28 1,432,200,000 90.2.28 1,432,200,000

• 90.6.1 1,000,000,000 90.6.1 1,000,000,000

• 90.6.21 432,200,000 90.6.21 432,200,000

• 90.9.29 500,000,000 90.9.29 500,000,000

• 90.10.5 932,200,000 90.12.1 932,200,000 19% 27,659,523 90.12.1 수취 91.1.31 1,432,200,000 91.2.1~ 91.4.1 1,432,200,000 19% 13,775,883 91.4. 1 수취 91.5.31 1,432,200,000 91.10.15~91.1.23 1,432,200,000 19% 67,800,000 10,918,611 92.1.23 수취 92.3.20 수취 91.8.31 3,059,000,000 92.2.27~15회 95.1.23 3,059,000,000 16% 737,922,815 (쟁점연체이자) 96.8.27 수취 계 11,220,000,000 11,220,000,000 858,076,832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쟁점오피스텔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조항 제24조에서 공사대금 및 연체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공사대금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지 급 시 기 선 급 금 일금 일십억원 계약시 1차 중도금 도급계약금액의 14% 착공일로부터 4개월이내 2차 중도금 도급계약금액의 14% 착공일로부터 8개월이내 3차 중도금 도급계약금액의 14% 착공일로부터 12개월이내 4차 중도금 도급계약금액의 14% 착공일로부터 16개월이내 5차 중도금 도급계약금액의 14% 착공일로부터 20개월이내 잔 금 (정 산) 준공검사합격후 2개월이내 <연체료> 위에 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분양계약서상의 연체료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연체료로 지급함. 공사비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준공 후 2개월이내인 91.11.2까지 지급되어야 하나 92.2.27~95.1.23 사이에 15회에 나누어 지급되어 95.1.23 최종적으로 지급정산되었고, 쟁점연체이자는 공사비중 잔금의 지연지급에 관련된 것으로서 연체료 계산에 관한 계약내용에 의하여 91.11.2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공사비 지급시점별로 계산한 후 96.8.27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한 동 일자로 교부받았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송금현황표, 세금계산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사실은 다툼이 없는 사항이다.

(3) 한편, 도급금액은 당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9,300,000,000원에 계약체결되었다가 91.7.31 900,000,000원이 증액되어 도급금액은 10,20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1,22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이 당초 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연체이자는 당초 청구외법인이 증액공사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876,283,342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계산하지 아니한 737,922,815원으로 재조정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공사비지급완결요청공문 및 청구법인의 공사비 협조요청공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며(같은 뜻: 국세청 부가 22601-699, 92.5.28외),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일자가 다른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할 것인바(같은 뜻: 국심 94부211, 95.2.22, 국심 94전284, 94.5.20, 대법원 95도1301, 96.6.1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공사대금이 계약상의 지급일보다 지연지급될 경우 지연지급시마다 계약에 따른 연체료가 계산되어지는 것이므로 공사비 지급시마다 연체료상당액도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공사비증액분에 대한 연체료의 조정은 확정된 연체료를 감액하여 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92.2.27부터 95.1.23까지 15회에 걸쳐 지연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연체료인 쟁점연체이자에 대한 그 지급을 유보하다가 96.8.27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연체이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