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상속세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이 ㅇㅇㅇ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10% 미만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상속세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이 ㅇㅇㅇ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10% 미만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타인간의 거래인데도 단지 그 거래금액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명백히 입증되는 증빙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추정에 의한 과세로서 이는 국세부과의 원칙인 근거과세에 명백히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하게 된 이유는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OOO로서 그의 요구에 의하여 위 OOO에게 환원해 준 데 기인하며, 청구인은 다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2)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로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가) 쟁점주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 법 시행령 제6항 본문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동 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동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기준시가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2) 사실 및 판단 (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관련법령상 정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주당 183,906원인 367,812,000원이나,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이라면서 신고한 가액은 주당 17,500원인 35,000,000원으로서 신고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의 9.51%에 불과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입증서류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주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거래일자가 93.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OOO에게 발행한 영수증에는 그 일자가 90.5.23로 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입증서류로 제시한 OOO 명의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93.2.4자에 35,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으나 그 출금액의 용도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인지에 대하여 OOO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3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도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 35,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 (라) 한편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인 1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83.7.30 당시의 청구외법인의 장부 등이 있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가액은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해당된다 하겠다. (마)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국심 865, 97.8.20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