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1. 청구인이 96.12.16 처분청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처분을 받고 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건영(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6.5.15 납기 법인세 13,670,040원, 96.6.30 납기 부가가치세 34,717,780원, 96.9.30 납기 부가가치세 68,15,2680원 계 116,540,500원(이하 "체납액①"이라 한다)의 체납 국세채권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어 96.12.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고 97.1.7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95㎡, 건물 170.3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또한 96.12.31 납기 부가가치세 128,901,420원(이하 "체납액②"라 한다)의 체납에 대하여도 97.2.1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1 이의신청 및 97.6.9 심사청구를 거쳐 97.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96.12.16 체납액①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처분을 받고 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을 체납액②에 대하여 97.2.11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생 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 주주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처남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 30%, 그의 처, 숙부, 매, 매제가 46%, 매제인 청구인이 18%를 소유하고 있어 친족 소유 주식이 94%가 되어 청구인은 위 관련법상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97헌가 13, 1998.5.28)을 하여, 과점주주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의 여부가 이 건 판단의 쟁점이라 하겠다.
(3) 청구인은 95.10월부터 청구외 (주)○○○토건에 근무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경영에 참가하거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92.1.13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94.3.10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93.3.26과 94.4.15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할 때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심에서 청구인의 체납법인 근무사실 및 사실상 경영지배 여부를 처분청에 조회(국심46830-○○○, 98.8.19)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회신공문(법인 46220-○○○, 98.8.25)에서 청구인이 92년도 9,800,000원, 93년도 11,000,000원, 96.1.1∼96.9.30동안 15,570,000원의 소득을 체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그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영수증 및 소득전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95.10월부터 (주)○○○토건에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약하므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기업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서 유상증자시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92년도, 93년도 및 96년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자금차입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형식적인 주주이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중의 한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