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7-서-2334 선고일 1999.02.26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타당함

주 문

1. 청구인이 96.12.16 처분청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처분을 받고 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건영(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6.5.15 납기 법인세 13,670,040원, 96.6.30 납기 부가가치세 34,717,780원, 96.9.30 납기 부가가치세 68,15,2680원 계 116,540,500원(이하 "체납액①"이라 한다)의 체납 국세채권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어 96.12.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고 97.1.7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95㎡, 건물 170.3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또한 96.12.31 납기 부가가치세 128,901,420원(이하 "체납액②"라 한다)의 체납에 대하여도 97.2.1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1 이의신청 및 97.6.9 심사청구를 거쳐 97.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5.10월부터 청구외 ○○○기업(주) ○○○동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청구외 (주)○○○토건의 현장소장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주금납입 사실이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고 쟁점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1.13 체납법인에 입사하여 96.9.30까지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 원천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94.3.10 체납법인의 유상증자결의시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이사회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체납법인이 95.1월 ○○○은행 ○○○역지점에서 운영자금 차입시 청구인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등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이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중 94%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임원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중 한 사람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96.12.16 체납액①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처분을 받고 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을 체납액②에 대하여 97.2.11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6.5.15 납기 법인세 13,670,040원, 96.6.30 납기 부가가치세 34,717,780원, 96.9.30 납기 부가가치세 68,152,680원 계 116,540,500원(체납액①)의 체납과 관련하여 96.12.1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결정하고 96.12.16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 82일이 지난 97.3.1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시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생 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 주주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처남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 30%, 그의 처, 숙부, 매, 매제가 46%, 매제인 청구인이 18%를 소유하고 있어 친족 소유 주식이 94%가 되어 청구인은 위 관련법상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97헌가 13, 1998.5.28)을 하여, 과점주주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의 여부가 이 건 판단의 쟁점이라 하겠다.

(3) 청구인은 95.10월부터 청구외 (주)○○○토건에 근무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경영에 참가하거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92.1.13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94.3.10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93.3.26과 94.4.15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할 때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심에서 청구인의 체납법인 근무사실 및 사실상 경영지배 여부를 처분청에 조회(국심46830-○○○, 98.8.19)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회신공문(법인 46220-○○○, 98.8.25)에서 청구인이 92년도 9,800,000원, 93년도 11,000,000원, 96.1.1∼96.9.30동안 15,570,000원의 소득을 체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그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영수증 및 소득전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95.10월부터 (주)○○○토건에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약하므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기업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서 유상증자시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92년도, 93년도 및 96년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자금차입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형식적인 주주이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중의 한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