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경락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물분할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부과결정은 부당함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경락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물분할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부과결정은 부당함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7.2.13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7,855,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전남 목포시 OO동 OOOOOO 전 329㎡(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90.8.31 취득한 후 91.8.2 관련토지의 979분지 6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97.2.13 청구인에게 7,855,160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2 심사청구를 거쳐 97.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관련토지를 90.8.31 취득한 후 91.8.2 관련토지의 979분지 650이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97.2.13 청구인에게 7,855,160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관련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분할전토지의 청구외 OOO·OOO 지분인 979분지 650이 분할전인 90.8.28 및 90.11.22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관련토지의 분할 후인 91.2.9 경락되는 과정에서, 관련토지의 분할 후 근저당 설정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도 함께 경락되었던 것이고, 쟁점토지가 잘못 경락되었음을 들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그 토지 소유권이전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청구인의 토지 소유권 환원을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3) 관련토지 및 분할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8.28에 분할전토지의 청구외 OOO·OOO 지분인 979분지 650에 대하여 청구외 OOO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90.8.31에는 청구인이 분할전 토지의 979분지 329에 해당하는 청구외 OOO 지분을 매입하였으며, 90.11.22에는 위 OOO·OOO지분에 대하여 OO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후 90.11.29에 분할전 토지의 979분지 650인 650㎡는 OOOOOOOO(이하 “청구외토지”라 한다)로, 관련토지는 OOOOOOOOO로 분할되었으며, 91.1.24 청구외토지는 위 OOO·OOO의 공동소유로, 관련토지는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등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91.2.9 위 청구외 OOO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91.8.2 청구외토지의 979분지 650 및 관련토지의 979분지 650이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각각 청구외 OOO·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95.7.18 현재는 청구외 OOO, OOO, OOO(이하 “현 소유자들”라 한다)의 소유로 이전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본 심판청구 후에 제시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의 판결문(97가단11674, 97.12.30)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을 상대로 “목포시 OO동 OOOOOO 전 650㎡(청구외토지)중 979분의 329 지분에 관하여 91.1.22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은 청구외 OOO·OOO에게 “청구외토지의 979분의 3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이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외 OOO·OOO 소유로 되어 있는 청구외토지의 979분의 329 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 동 판결문에 의하여 98.3.14 청구외토지의 979분지 329는 청구인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청구외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조정조서(98머OOO, 98.3.30)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OOO·OOO으로부터 돌려받은 청구외토지의 979분지 329는 현 소유자들에게, 현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관련토지의 979분지 650은 청구인에게 서로 교환하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동 조정조서에 의거 98.4.13에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청구외토지는 현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 환원·정리되어 등기되었음이 쟁점토지 및 청구외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경락은, 분할전 토지의 위 OOO·OOO지분에 대하여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이 토지분할 및 공유물분할 즉시 청구인 소유의 관련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하였어야 하나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OOO·OOO 공동소유의 청구외토지 전부가 경락되고 청구인 소유의 관련토지는 경락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토지의 979분의 650 지분 및 관련토지의 979분의 650 지분이 경락되었던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분할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분할, 경락 등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것이며 실질적으로 유상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