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인출액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전에 상속재산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 사례
예금인출액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전에 상속재산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 사례
반포세무서장이 97.4.12 청구인들에게 한 95년도분 상속세 1,194,597,87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액에서 사용 처 불분명금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333,050,000원 중 303,05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좌차월액 30,829,665원중 30,000,000 원은 채무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5.8.31 사망한 피상속인 ○○○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가액은 4,652,818,837원, 과세표준은 2,867,966,661원으로 하여 96.2.28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신고납부세액 1,117,334,997 원 중 연부연납 신청한 838,001,248원을 제외한 279,333,749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 통보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은행 ○○○동지점 등에서 인출한 예금 중 333,050,000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하 한다)과 상속재산의 임대보증금 증가액 1,145,000,000원 중 20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은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구좌(○○○)의 당좌차월 30,000,000원(이하 "당좌차월액"이라 한다)은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채무공제를 배제하는 등을 하여 97.4.12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1,194,597,87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6.10 심사청구를 거쳐 97.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서가 처분청에 도달된 97.6.12을 심사청구한 날로 보아 적법한 심사청구기간(60일)을 1일 도과하였다 하여 각하결정 하였으나 97.6.10 당해 심사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청구한 것이다.
(2) 쟁점예금인출액 중 146,050,000원은 피상속인이 물품구입대금 등으로 지급했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사용처 불분명한 217,000,000원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처 입증비율 한도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쟁점예금인출액 전액은 과세가액 산입대상이 아니며, 또한 쟁점예금인출액 구좌 중 ○○○은행 구좌(○○○)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용처를 조사하였으면서도 그 상대계정인 당좌차월액 30,000,000원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채무공제를 배제하였음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상속재산(부동산)중 ○○○회관과 ○○○가든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40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고한 임대보증금 200,000,000원과의 차액 2억원을 상속개시전 2년이내 증가된 채무로 인정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하였을 뿐 상속개시전 2년이전부터 당해 임대보증금은 400,000,000원이었으므로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사실은 없었고, 설사 상속개시전 2년이내 증가된 채무로 보더라도, 그 2억원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증비율 한도금액(221,450,000원)에 미달하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1)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와
(2) 상속개시전 2년이내 쟁점예금인출액 중 333,05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3) 당좌차월액에 대한 부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 상속개시전 2년이내 인상된 임대보증금 1,145,000,000원 중 200,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생략) 3. 채무(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그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생략』라고, 그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생략)·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은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피상속인은 95.8.31 전라남도 신안군 ○○○면 ○○○리 2구 노상에서 쇼크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며, 사망전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 소재 대지 1,947㎡, 건물 4,908.75㎡(지하1층 지상5층)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잔여건물에 대하여는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4.3.1부터는 당해 예식장도 임대로 전환함으로써 상속개시일 현재 임차인은 17명, 임대보증금은 1,429,000,000원이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은 93년도에 45백만원, 94년도에 103백만원, 95년도에 20백만원으로, 예식장 사업소득은 93년도에 16백만원, 94년도에 3백만원으로 각각 결정되었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신안군 ○○○면 ○○○ 보건진료소장의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들의 96.2.28 자 상속세신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금융자산의 입·출금내역을 청구인들에게 통보하면서 인출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명금액 109건 3,064,359,350원(4개 구좌의 총 인출액 356건 3,378,871,271원중 5백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인출된 것)중 다음의 쟁점예금인출액 333,050,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가산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인들에게 발송한 공문(부조4.46330-411, 97.2.5)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인출액 중 3건 146,050,000원은 피상속인이 물품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했음이 추가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음 번호 일 자 인출된 구좌 금 액 종류 비 고 은행명 번 호 1 94.2.18
○○○
○○○ 40,000,000 현금 2 94.4.20 〃 〃 66,050,000 수표
○○○ 3 94.5.6 〃 〃 27,000,000 현금 4 94.5.19 〃 〃 43,000,000 현금 5 94.8.31 〃 〃 50,000,000 수표
○○○ 6 94.11.24 〃 〃 33,000,000 현금 7 94.11.24 〃
○○○ 14,000,000 현금 8 94.3.30 〃 〃 30,000,000 현금 9 95.8.21 〃 〃 30,000,000 어음
○○○ 합 계 333,050,000
1. 먼저 피상속인의 14개 예금구좌 입출금 내용을 보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사이에 입출금(입금: 335회 3,768,207,883원, 출금: 356회에 3,378,871,271원)이 빈번하게 계속되고 있었으나 특별히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출금액이 증가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구좌별 잔고 합계액이 상속개시 2년전 보다 389,336,612원(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고 491,410,129원 - 상속개시일 2년전 예금잔고 102,073,517원 = 389,336,612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이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예금인출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94.4.20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66,050,000원은 당 일자로 ○○○은행 ○○○동(부산광역시)지점 예금주인 청구외 ○○○ 구좌(○○○)에 입금된 것으로 ○○○은행 ○○○동지점이 확인하고 있고 동 ○○○은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물품(선박용 엔진)대금으로 수령했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의 확인서만으로써는 이 금액이 물품대금인지가 명백히 밝혀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에게 지출된 사실은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금액의 용도를 재조사해서 대여금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예금인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는 할 수 없다하겠다.
② 94.8.31 인출된 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는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601018-○○○)이 이서하고 충청북도 괴산군에 소재한 ○○○은행 ○○○지점에 제시되었음이 ○○○은행 ○○○동지점에서 제출한 당해 수표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는 동 ○○○이 이서하고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50,000,000원의 거래관계 등이 거래상대방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그 사용처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③ 95.8.21 인출된 30,000,000원은 처분청이 사용처 불분명을 이유로 채무공제를 부인한 당좌차월액의 지출금이므로 이는 채무(당좌차월)발생액(95.8.18현재 당좌차월액은 30,829,665원임)의 사용처 조사대상이 될 뿐 자산(현금)감소분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될 사항은 아니라고 하겠다.
3. 그렇다면, 쟁점예금인출금 333,050,000원에서 위 사용처 확인분 66,050,000원과 부채(당좌차월)의 사용처로서 조사대상인 30,000,000원 합계 96,050,000원을 제외한 237,000,000원만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금인출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금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단서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 입증비율 미만의 금액 즉,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예금 총인출액 3,349,920,172원(3,380,749,837원에서 당좌차월액 30,829,665원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20(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해당되는 317,496,009원(1,000,000,000원 × 20/100 + 2,349,920,172원 × 5/100 = 317,496,009원)에 미달하므로 나머지 사용처 미확인금액 237,000,000원(95.8.21 당좌차월로서 인출된 30,000,000원 등 당좌차월액을 예금인출로 보는 경우에도 미확인금액은 267,000,000원으로 입증비율금액 319,037,490원에 미달함)도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더구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견하고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과세관청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전에 상속재산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93헌바9, 94.6.30, 국심96광3734, 97.4.11 등 다수 같은 뜻임).
5.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들이 추가로 예금인출액의 용도를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낚시 후 귀가하던 중 갑자기 사망(변사)한 점,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 잔고가 상속개시전 2년 보다 증가된 점 등으로 볼 때 미리 사망에 대비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쟁점예금인출액을 인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피상속인의 사업규모,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받은 소명자료의 내용, 예금거래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예금인출액중 일부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본인의 사업자금 및 일상경비 등의 지출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특별히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과세자료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현금 등의 형태로 상속인들에게 상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예금인출금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음을 입증함이 없이 단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국심96경3870, 97.3.12, 국심92서614, 92.8.1 같은 취지).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95.8.31) 현재 피상속인의 ○○○은행 ○○○동지점(○○○) 구좌의 당좌차월 30,829,665원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채무공제를 배제하고 동 당좌차월액 중 95.8.21자 인출액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는 바, 이 당좌차월액(30,829,665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2일전인 95.8.18 현재 동 구좌의 잔액 354,438원에서 95.8.23 1,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95.8.21 30,000,000원, 95.8.28 185,103원, 95.8.30 1,999,000원의 인출로 인하여 발생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3회의 인출금중 95.8.28자 185,103원은 당해 구좌의 당좌차월액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당좌차월액은 그 나머지 95.8.21자 및 95.8.30자 인출금이라 할 것이다. 위 95.8.21자 및 95.8.30자 인출금은 30,000,000원과 1,999,000원으로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인 93.8.31현재 동 구좌의 당좌차월 22,800,919원에서 그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93회에 걸쳐 1,178,115,230원이 입금되었다가 137회에 걸쳐 1,186,143,976원이 인출된 거래규모와 피상속인의 사업상 예금거래 규모 및 보유재산 상태로 보아 이 건 당좌차월액은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본인의 사업자금 및 일상경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10일전, 1일전에 인출된 동 금액의 사용처가 불명한 이상 이 금액이 현금 등의 형태로 상속되었을 수 있음도 역시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당좌차월액은 금융기관에 의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된 95.8.21 인출액 30,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7경 0551, 97.6.13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채무인 위 당좌차월액 중 95.8.21자 인출액 30,000,000원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채무공제를 배제(상속개시일 현재 당좌차월액 30,829,665원 중 829,665원의 인출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았음)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을 1,429,000,000원으로 보아 이를 채무로 공제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 임대보증금 284,000,000원과의 차액 1,145,000,000원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전 2년이내 증가된 채무로 보아 사용처를 조사하였고, 그 중 다음의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다 음 상 호 (임차인) 상속개시(95.8.31) 2년전계약 2년이내계약(현재) 증가(B-A) 계약 기간 금 액 계약 기간 금 액(B) 금 액 % 청구인 주장 당초 처분(A)
○○○회관 (○○○외1)
○○○회관 (○○○외1) 92.11.1∼94.10.31 200백만원 200백만원 105백만원 95백만원 94.10.30∼ 96.10.29 200백만원 200백만원 145백만원 55백만원 90 110 합 계 400백만원 200백만원 400백만원 200백만원 비 고
○○○: 1층140평 지하125평, ○○○: 1층157평 다툼 없음 ※ 부동산 소재지 등: 서울 동작구 ○○○동 소재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 1,484.89평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임차인은 16명임.
(2) 위 표상의 ○○○회관과 ○○○회관에 대한 94.10.30자 임대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합계액 400,000,000원이 상속개시 당시(95.8.31) 채무임은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당해 임대보증금이 200,000,000원으로 신고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차액 200,000,000원을 상속개시전 2년이내 증가된 채무로 인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사실이나(청구인들은 96.11.29 동작세무서에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을 증액하여 합계 400,0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음) 94.10.30자 임대계약은 월세만 일부 증액하였을 뿐 임대보증금은 그 직전의 400,000,000원과 동일하여 상속개시전 2년이내 증액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 청구인들이 제출하여 당초과세처분의 근거서류가 된 확인서에는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94.10.30 재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전 세입자들과 상속개시일 현재 세입자들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임대보증금 자체는 대금이 수수되지 않아 입금 및 사용처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조사관서에서는 이를 증액된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본 반면, 청구인은 임대인인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직전의 임대보증금과 변동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확인서만으로는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이 증액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다.
(4) 그러나 처분청이 ○○○회관과 ○○○회관에 대한 임대보증금 증가액 200,000,000원의 산출근거가 되는 92.11.1∼94.10.31 기간의 ○○○회관과 ○○○회관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임대보증금 200,000,000원(○○○회관 105,000,000원, ○○○회관 95,000,000원)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94.10 재계약시 임대보증금의 인상 없이 월세만 인상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 등의 확인서와 임차인중 ○○○과 ○○○간의 동업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임대보증금을 부인하고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회관과 ○○○회관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증액이 없었음과 증액된 것으로 인정되는 보증금 증가액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쟁점임대보증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바.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청구인 피상속인 과의 관계 주 소 주민등록번호 상속 지분 납부할세액
○○○ 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540805-○○○ 3/7 511,970,517
○○○ 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560411-○○○ 2/7 343,313,679
○○○ 자 서울특별시 ○○○동
○○○ 630727-○○○ 2/7 343,313,679 계 1,194,597,87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