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 사업자 중 1인에게만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7-서-2313 선고일 1999.03.09

연대납세의무자 중 청구인에게만 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청구인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의 효력이 있고 다른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와 공동으로 89.6.21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449㎡를 취득하여 89.7.13 이를 ○○○ 231㎡(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 218㎡(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로 분할한 후, 90.2.28 쟁점토지①에 주택 297㎡(1층, 2층 및 지하층 각 99㎡. 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4.12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90.7.6 쟁점토지②에 주택 323.85㎡(1층, 2층 및 지하층 각 107.95㎡. 이하 "쟁점주택②"라 한다)를 신축하여 90.9.5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6.30 쟁점주택①에 대한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333,290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①"이라 한다) 및 쟁점주택②에 대한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051,530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②"라 한다)을 각 고지함에 있어 각 고지서에 "○○○외 1"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만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95.10.23 위 고지세액 중 일부를 아래 표와 같이 납부하였다. 고지세액 납 부 세 액 체납세액 본 세 가산금 합 계

① 14,333,290원 14,333,290원 1,232,630원 15,565,920원 0

② 17,051,530원 7,492,800원 1,466,400원 8,959,200원 9,558,730원 처분청은 96.12.12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의 재산을 압류하였다가 국세청 심사결정(청구외 ○○○에 대하여는 납세고지를 한 바 없어 청구외 ○○○에게는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에 따라 이를 해제하고, 97.5.17 체납액 11,738,030원(본세 9,558,730원 및 가산금 2,179,3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산(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252.9㎡)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6 심사청구를 거쳐 97.9.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도 아니고 사업자등록도 낸 적이 없는데 처분청에서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던 바, 세무상식이 없는 청구인은 세무서 직원의 말만 듣고 본인 부담금인 17,051,530원보다 많은 24,575,100원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나머지 세금을 받기 위해 동업자인 청구외 ○○○의 주택을 압류하였다가 ○○○가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심사청구하고 국세청장이 그 심사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압류해제하고 그 대신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2-1-1…9(연대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는 "기본법 제25조(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의 규정과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납부의무)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외 1"로 표시된 고지서를 청구인에게만 송달하고, 청구외 ○○○에게는 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의 재산을 압류하였다가 청구외 ○○○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청구외 ○○○에게는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그 압류를 해제하고, 그 대신 연대납세의무자라 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는 공동으로 쟁점주택① 및 쟁점주택②를 신축판매한 공동사업자이고, 그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에게는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도 않고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하여 청구외 ○○○의 부담부분까지도 청구인에게 납부독촉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과 관련한 국세 등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발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자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에 관계없이 송달받은 납세자에게는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비록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청구외 ○○○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없다하더라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청구인에게는 효력이 있는 것이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자 각인은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는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연대하여 납부할 채무전체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할 세액 전체에 대하여 납부독촉하고 청구인 소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청구인)에게만 공동사업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그 효력의 범위 및 그 후 공동사업자 중 다른 1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한 납세의무 소멸의 효력이 청구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조(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를, 그 제2호에서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를, 그 제3호에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를 각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신고기한(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청구외 ○○○와 공동으로 쟁점주택① 및 쟁점주택②를 신축판매한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가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6.30 쟁점부가가치세① 및 쟁점부가가치세②를 각 고지함에 있어 각 고지서에 "○○○외 1"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만 송달한 사실, 청구인은 95.10.23 위 고지세액 중 일부를 아래 표와 같이 납부한 사실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고지세액 납 부 세 액 체납세액 본 세 가산금 합 계

① 14,333,290원 14,333,290원 1,232,630원 15,565,920원 0

② 17,051,530원 7,492,800원 1,466,400원 8,959,200원 9,558,730원 처분청은 96.12.12 나머지 체납세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의 재산을 압류하였다가 국세청 심사결정(청구외 ○○○에 대하여는 납세고지를 한 바 없어 청구외 ○○○에게는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에 따라 이를 해제하고, 97.5.17 체납액 11,738,030원(본세 9,558,730원 및 가산금 2,179,3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산(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252.9㎡)을 압류하였다.

  • 라. 판단

(1) 이 건 납세고지서의 효력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무신고 또는 불실신고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①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②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며,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은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서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85누81, 85.10.22. 같은 뜻임).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제1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1…9, 같은 뜻임)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송달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 대하여만 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청구외 ○○○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외 ○○○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만료의 효력 (가) 쟁점주택①에 대한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90.7.26, 그 만료일은 95.7.25이고, 쟁점주택②에 대한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91.1.26, 그 만료일은 96.1.25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외 ○○○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민법 제419조 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1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2에서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419조 및 제4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인하여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한 때에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까지도 면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국세기본법상 공동사업자등에 관한 국세의 연대납세의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사업자 등의 각자에 대한 고유의 납세의무가 확정(부과처분)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이행(징수)단계에서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의 규정의 의하여 직접 각 연대납세자 전원을 납세공동체로 하여 민법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사업자에 대한 고유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사업자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도 확정된 바 없으므로 비록 그 사업자에게 면제나 시효의 완성등과 같이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로서 모든 연대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연대채무에 관한 위 민법의 규정은 준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공동사업자중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납세고지(부과처분)하여 그 고유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청구외 ○○○에게는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고유의 납세의무조차 확정된 바 없다면 위 ○○○에게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조세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준용하고 있는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외 ○○○가 연대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납세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와 같은 사유는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미치는 사유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은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는 등 소멸시효보다 조세법률관계를 더욱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소멸시효나 면제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2에서 민법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와 동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를 준용하고 있다 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까지 그 효력이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사정이 위와 같다면 공동사업자중 청구외 ○○○에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여 동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그 고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동 부가가치세 전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