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2312 선고일 1998-06-22

[요지] 거액의 자금을 동원할 만한 소득 등이 확인되지 않고 광고내용 등으로 미루어 중개업자임이 명백한 경우 사채중개업자로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기타소득을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양천세무서장은 1997.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및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700,35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7.3.12 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채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조사결과 파생된 청구인의 1991년 귀속 사채이자 48,000,000원, 1992년 귀속 48,000,000원 합계 96,000,00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의 사채이자소득자료를 통보받아 1997.5.1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18,570원과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81,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년 하반기부터 OOO가 OO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사채업자를 사채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개시켜주고 소개수수료만 받았을 뿐 실제전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인이 청구인으로부터 1991년 200,000,000원, 1992년 200,000,000원의 사채를 위탁받아 월 2%(연 이자율 24%)의 이율로 차입자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알선수수료로 원금의 1%를 수령하였으며, 그 사채원금과 이자는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OO지점의 예금계좌 OOOOOOOOOOOOOOOOO외 3개의 예금계좌로 청구인을 포함한 사채업자에게 송금하였음을 임의로 진술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5인이 실제사채업자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출금내역이 확인가능한 예금통장, 현금출납부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이자소득】제1항에는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1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1990.12.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채권자원금내역을 살펴보면, OO세무서장이 사채중개업자인 청구외 OO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대표인 청구외 OOO이 확인한 사채권자들의 원금과 이자발생내역에 대한 동인의 확인내용(이자율은 월 2%이며 대여기간은 통상 6~12개월로 평균 9개월)만을 근거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동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금 5,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장, 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7가소 OOOOOO, 1997.6.3, 원고승소로 피고인 청구외 OOO이 배상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짐) 및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재확인서(당초의 확인서는 청구외 OOO이 착오로 청구인을 전주로 확인한 것이며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하여 줄 것과 청구인이 책임지고 채무자로부터 매월 이자 및 상환기한이 끝난 원금을 수금하여 채권자에게 입금시켰으며 청구인이 전주로서 사채자금을 대여한 적은 없었음을 확인하는 내용)를 제출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전주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면,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281017-OOOOOOO)가 동인에게 1991년 52,000,000원, 1992년 122,500,000원, 1993년 25,000,000원 등 합계 199,500,000원의 자금을 건네주고 청구인은 이를 다시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각각 대여하여 이자가 1991년 8,650,000원, 1992년 15,500,000원, 1993년 2,0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자신이 전주가 아니라 알선·중개행위를 한 증빙으로 1991.1.29~1993.5.21 기간중 월이자가 청구외 OOO의 OOOO은행 OO동지점의 계좌 OOOOOOOO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무통장예금입금증〔송금의뢰인이 청구외 OOO인 1991.7.26 입금증과 동인 명의의 같은 해 8.9 입금증 등 및 송금명의인이 청구외 OOO인 1992.1.21 입금증상의 전화번호(OOOOOOOO)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구외 OO부동산의 것임이 확인됨〕을 제출하고 있으며,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420415-OOOOOOO)이 1992년 청구인에게 40,000,000원을 빌려주고 1992.4.16~11.6 기간 동안 채무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이자 6,4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작성된 1992.4.7자외 4건의 각각 8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400309-OOOOOOO)이 1991년 청구인에게 30,000,000원을 건네준 뒤 채무자인 청구외 OOO, OOO로부터 1991.4.20~12.12까지 이자 3,8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 일부 및 청구외 OOO의 인감이 첨부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라) 다른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391205-OOOOOOO)가 청구인의 중개하에 1991년 15,000,000원의 자금을 채무자인 청구외 OOO에게 건네주고 채무자로부터 1991.2.17~8.17까지 이자 2,1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 일부 및 인감증명이 첨부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며, (마)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390224-OOOOOOO)이 1991년 동인에게 30,000,000원을 건네주어 채무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1991.8.~12.까지 이자 소득 3,00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출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신문광고를 통하여 OO O가 OO부동산(전화번호 OOOOOOOO, OOOO)으로 전주 및 차주를 모집하였으며, 한편 처분청의 1997.4.29 작성된 조 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사채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채권자를 소개시켜 주고 중개수수료로 원금의 1%를 수수하였으며 동 수수료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의 신고누락분 1991년 1,150,000원, 1992년 100,000원을 결정결의하고 실제전주에 대한 이자소득의 신고누락분을 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자하는 조사자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국세청 전산(DB)자료에는 1990~1992년 기간중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이나 다른 소득이 없음이 확인된다.

(5) 이상의 과세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외 OOO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장 및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 청구외 OOO에게 이자가 지급되었음이 나타나는 무통장예금입금증 및 다른 채권자들 명의의 영수증, 청구외 OOO와 OOO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사실확인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이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으로 과세한 점, 청구인의 전산자료상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액의 자금을 동원할 만한 소득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OO부동산을 통하여 전주 및 차주를 모집할 때 사용된 신문광고내용 및 처분청의 당초 조사복명서에도 청구인이 채권자가 아니라 중개업자로 조사자 의견이 기재된 사실등이 각 인정된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을 사채중개업자로 보아 동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인을 쟁점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