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母 망 OOO이 1991.10.29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 OOOOO OOOOOOO OOOO OOOO를 분양받아 계약금 21,99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1991.11.2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1993.6.6 청구외OOO이 사망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7.4.8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33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5 심사청구를 거쳐 1997.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청약예금통장만 1989.7.10 권리금 3,5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동인이 청구외 OOO 명의로 추가불입하여 4,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에 재가입한 후 청구외 OOO에게 1991.10.20 10,0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주장대로 한다면 청구외 OOO의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청구외 OOO이 변론에 당연히 참가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며,
(2) 또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의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이를 뒷받침할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1996.5.30 제출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상에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주)OO건설로부터 분양가 109,982,000원에 분양받은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3가단 43375, 1994.6.8 선고)을 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계약금 21,990,000원에 권리금 10,000,000원을 더하여 31,99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되 나머지 분양대금의 납부채무는 청구외 OOO가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간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약예금통장만을 3,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청구외 OOO의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