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사업부분의 총수입금액산정시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이 불분명하고 부동산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이 다른 소득원천으로 과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임대사업부분의 총수입금액산정시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이 불분명하고 부동산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이 다른 소득원천으로 과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6서07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5.31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507.4㎡ 건물 1,582.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소득 등에 대하여 청구인의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 계산시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을 86,629,968원으로 하는 등 청구인의 1994년 귀속 소득금액을 43,652,146원으로 하여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8,657,8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중 14,106,630원을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 청구인의 1994년 귀속 소득금액을 66,566,71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8,647,602원으로 결정하고 1997.3.3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54,83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4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시 위 처분청이 부인한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14,106,630원 및 당초 청구인의 신고시 누락된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31,382,492원을 인정하여 줄 것 등을 주장하였고 국세청장은 위 청구인이 신고시 누락된 것으로 주장한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31,382,492원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인정하여 경정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전인 1997.8.24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중 28,767,444원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가 아닌 것으로 추가 부인하는 소득금액 정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위 심사결정내용 및 소득금액 정정내용에 의거 청구인의 1994년 귀속 소득금액을 63,951,662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7,919,719원으로 경정결정하고 1997.9.18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727,880원의 환급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 및 소득금액 정정통보에 불복하여 1997.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생략)
2. 법 제118조 및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이 금융예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임대보증금의 범위내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은 임대사업에 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및 예금의 거래처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임대보증금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고, 증 감 년 월 일 증가(원) 감소(원) 잔액(원) 1993년 전기이월 1,158,000,000 1.10 21,500,000 1,179,500,000 3.9 6,000,000 1,173,500,000 3.11 6,000,000 1,179,500,000 5.3 10,750,000 1,190,250,000 6.1 221,000,000 1,411,250,000 12.5 30,000,000 30,000,000 1,411,250,000 1994년 7.12 20,000,000 1,391,250,000 년말잔액 1,250,000,000 청구인의 제예금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예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증 감 년 월 일 증가(원) 감소(원) 잔액(원) 1993년 전기이월 532,556,458 10.27 340,000,000 189,060,000 642,322,343 11.10 100,000,000 742,322,343 1994년 1.17 50,000,000 804,671,339
(2) 살피건대, 위 관련규정상 총수입금액 산정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등을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을 분명히 밝힐 때에는 동 임대보증금은 다른 소득의 원천이 되고 관련 소득원천에서 해당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임대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이 다른 소득원천에서 과세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86서728, 1986. 7.26 등 같은 뜻임) 위 청구인 제시증빙상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증가내역과 예금 증가내역이 그 증가일 및 금액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운용내역도 밝히고 못하고 있으므로 총수입금액 산정시 쟁점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가족이 1991년부터 미국에 출국하여 다른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1990년도에 양도한 OO동 OO아파트의 양도대금 415,000,000원은 경기도 안양시 OO신도시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130,000,000원, 청구인 가족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 및 자녀교육비로 230,000,000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적자운용하고 있는 용인공장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수입이자는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에 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7.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임야 988㎡, 같은 동 OOOOO 임야 662㎡ 및 1989.1.19 전라남도 광양시 OO동 O OOOO 임야 2,975.4㎡, 같은 동 O OOOO 임야 1,987.2㎡ 등의 양도사실이 확인되어 위 OO동 OO아파트외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위 OO동 OO아파트의 양도대금 또한 위 OO신도시내 아파트 구입대금외 다른 사용처에 대하여는 그 사용내역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부동산임대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쟁점수입이자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