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형식상으로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274 선고일 1997-12-19

[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미등록업자인 개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외 16필지의 토지 6,73O.O㎡를 1994.9.23 OO건설(주)외 7인에게 3,O72,2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중 4,O60.3㎡(양도가액: 3,125,943,200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특별부가세 277,56O,251원을 감면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위 토지매수자중 OO건설(주)의 912.4㎡, (주)OO공영의 1,257.3㎡, (주)OO주택의 1,03O.5㎡, OO건설(주)의 593.O㎡, 합계 3,O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 소재 OO건설 대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위 4개 회사의 명의를 빌려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토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고 기타 법인소득금액을 조정하여 1997.4.1 1994사업년도분 법인세 294,5OO,700원(특별부가세 2O0,661,5OO원 포함)을 결정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1997.4.14 이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청구외 OO건설(주) 등 4개 회사가 주택건설등록업자임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한 OO건설(주) 등 4개사는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법정기한 내에 적법하게 감면신청을 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에 OO건설(주) 등의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 하자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은 것임에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지출되지 아니하였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청구외 OOO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에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처분청의 매매대금 수수내역에 대한 조사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6,73O㎡를 3,O72백만원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동 계약에 따라 1994.7.29자에 계약금 3O7백만원을 OOO의 당좌수표로, 1994.O.16자에 중도금 1,54O백만원을 OOO의 당좌수표로, 잔금도 1995.5.3자에 OOO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OO건설(주)외 3개 회사는 실제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OOO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1997.2.20자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OO건설(주)외 3개 회사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라 OOO이 명의만 빌려 매수한 후 국민주택을 신축 분양한 사실이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19세대 이상 신축분양시의 여러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OO건설(주)외 3개 회사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OO건설(주)외 3개 회사의 확인서는 쟁점토지의 실제 매수자는 OOO임을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상당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형식상으로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서「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토지양도 및 매매대금 수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4.7.29 OOO과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6,73O.O㎡를 3,O72,2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계약금 3O7,220,000원을 OOO의 당좌수표로 수령하고, 중도금 1,54O,OO0,000원도 1994.O.16 OOO의 당좌수표로 수령하였으며, 1994.9.12 위 토지를 17필지로 분할한 다음 OO건설(주)외 7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위 매수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나 잔금은 OOO의 수표 및 약속어음으로 1995년 5월중 수령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1994.7.29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는 OOO을 매수자의 대표로 하여 체결한 가계약 상태의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나, 동 계약서의 매매대금 지급조건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되었으며, 쟁점토지 매수자인 OO건설(주) 등 4개사는 “등기부등본상으로는 당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매수자는 OOO이며 당사는 단지 명의만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 또한 “청구법인이 매각하는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외 16필지의 토지 6,73O.O㎡는 등기부상 본인외 7명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국민주택건설업자인 법인 5개업체가 취득한 토지중 OO건설(주)가 매입한 토지 1,05O㎡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3,O02㎡는 국민주택 규모의 연립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실상 본인의 자금으로 매입하였으나 19세대 이상 신축 분양시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여러 가지 규제를 받기 때문에 OO건설(주) 등 4개사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제 매수자는 OOO으로 보여진다.

(3) 한편, 청구법인이 OOO과 1994.7.29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제4조에서 “매수인은 주택건설등록업자이어야 하며 매도인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본 계약은 주택건설등록업자와 연명 또는 개별로 하며 각각 명의이전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제O조에서 “매수인 정정은 이를 불허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4)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OOO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어 주택건설등록업자인 OO건설(주) 등 4개사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OOO 또한 청구법인과의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충족시켜 주고 건축규제도 회피할 목적으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