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261 선고일 1997-11-21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3.5.29 및 83.5.30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점포 OOOO 11.83㎡, OOOO 11.83㎡ 및 OOOO 11.7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OO종합시장(현 OO유통)으로부터 취득하여 96.7.5 청구외 OOO에 양도하고 96.8.1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처분청에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5.10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6,485,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7 심사청구를 거쳐 97.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3.5.29부터 83.5.30까지 세차례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주)OO종합시장(현 OO유통)으로부터 9,63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시장건물로서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2층전체를 소유자전원의 합의로 운동시설용도로 임대하는등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96.7.5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에 양도하고 96.8.16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에서 분양하는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불입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가액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통장에서 96.6.27 7,000,000원, 96.7.4 8,0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통장에 96.6.27 7,000,000원, 95.7.5 8,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이 매매대금 13,500,000원에 거래하였다는 사실확인서외에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거래내역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이 속한 2층 전체를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운동시설용도로 임대하는등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대비 30.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특단의 사유라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은 물론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제94조 제1호(토지‧건물)‧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제5호(기타자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중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토지‧건물)‧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제5호(기타자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6.7.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6.8.16 이 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13,500,000원, 취득가액은 9,594,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제출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에서는 취득시 기준시가를 9,065,562원, 양도시 기준시가를 43,807,5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83.5.29부터 83.5.30까지 세차례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주)OO종합시장(현 OO유통)으로부터 9,63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시장건물로서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2층전체를 소유자전원의 합의로 운동시설용도로 임대하는등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96.7.5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에 양도하고 96.8.16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계약서, 청구인의 통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대금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가 OOOO(11.83㎡)를 83.4.18 계약금 322,200원, 83.5.3 중도금 1,449,900원 및 83.5.29 잔금 1,449,900원 합계 3,222,000원, 쟁점부동산의 상가 OOOO(11.83㎡)를 83.4.19 계약금 322,200원, 83.5.4 중도금 1,449,900원 및 83.5.29 잔금 1,449,900원 합계 3,222,000원, 쟁점부동산의 상가 OOOO(11.83㎡)를 83.4.19 계약금 318,600원, 83.5.4 중도금 1,433,700원 및 83.5.29 잔금 1,433,700원 합계 3,186,000원에 (주)OO종합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날자에 매매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96.6.27 계약금 7,000,000원, 96.7.5 잔금 6,500,000원 합계 13,500,000원에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96.6.27 13,5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1,5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15,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 매매대금의 입출금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에서 분양한 상가로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겠으나,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쌍방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상의 가액으로서 신고된 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대비 30.8%(주장하는 양도가액대비는 34.2%)에 불과하고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저가양도 사유만으로는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양도가액을 설명하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시 양도가액과 불복청구시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서로 다르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도 위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는 그 입출금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의 전부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