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으며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256 선고일 1997-12-30

[요지]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면제 규정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2.2.23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 『답』1,788㎡,같은곳 OOOOO『전』463㎡(이하 “쟁점농지①”이라 한다)와 같은곳 OOOOO 『전』463㎡(이하 “쟁점농지②”라 한다, 이하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농지①은 91.2.27, 쟁점농지②는 95.10.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 및 사업장 상황 등을 종합검토한 바,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 자경농지 양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89,250원과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7 심사청구를 거쳐 97.9.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2.2.23 쟁점농지 취득시 세대원이 모두 쟁점농지 인근인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에 거주하였으나 자녀교육을 위하여 82.10.21 주민등록상으로만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으로 전출하게 되었으며, 실지로는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쟁점농지 인근 주민의 보증 등으로 증명되므로 객관적으로 8년 이상 소유 및 자경을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농지의 경작에 대하여 농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 제209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서 과세미달이기 때문이며 농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다. 청구인이 운영하던 OO기업사가 (주)OO으로 법인전환하고 동 회사가 89.7.26 용인군 이동면 OO리 OOOOO으로 이전하였으므로 82.2.2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8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89.7.26은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전일이고 실지는 그 이후에 이전하였다.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OO기업사 종업원과 함께 직접 경작하여 생산된 쌀과 채소 등을 종업원들의 주·부식에 사용한 것은 당시 근무하던 종업원의 사실확인서, 경작에 사용한 비료 등의 구입영수증, 농지원부상 농가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등 여러 증빙으로 증명된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증명되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중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82.2.23~82.10.20, 83.1.13~83.11.7이고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OOOOO(법인전환 후 용인으로 이전)를 경영한 기간은 82.2.23~89.7.26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중 농지소재지 이외에서 거주한 거주지는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으로서 쟁점농지까지의 도로상 거리는 20㎞(직선거리로는 16km)이상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으며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1) 91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비과세 양도소득은 양도할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하고 있으며 제8항은 『제3항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95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농지①은 82.2.2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1.2.27 양도하였고(9년 보유), 쟁점농지②는 82.2.23 취득하여 95.10.30 양도한 사실(13.5년 보유)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이전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 소 전입일자 비 고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 81.5.23·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거주기간: 8개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82.10.22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O

83. 9.13·거주기간: 2개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83.11. 9

(3) 청구인이 운영한 OOOOO의 소재지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주군 소재기간은 7년5개월이다. 주 소 개업일자 비 고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 81.12.18·쟁점농지 취득: 82.2월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 87.11.23·(주)OO으로 법인전환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O리 OOOOO

89. 7.26·본점 이전

(4)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96.10월 작성)를 보면 쟁점농지 인근의 주민 OOO 등 5명과 OOOOO에서 82년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등 2명은 청구인이 82.2.23~95.10.30 기간중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중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는 OO상사의 간이세금계산서에는 OO상사가 85.11.18 유안과 과수 121,000원, 86.6.20 소석회 20,000원, 86.7.9 과수와 유안 123,000원을 OOOOO에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시켜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중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8년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면제 규정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