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 2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2248 선고일 1997-12-29

[요지]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자금은 타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대상이 됨

[주 문]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 대지 35.6㎡ 건물 117.91㎡(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를 1995.10.21 취득하고, OO도 서귀포시 OO동 OOOOOO 대지 483㎡, 주택 113.17㎡(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를 1996.4.24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 2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그 취득자금 421,000,000원(쟁점부동산1: 120,000,000원, 쟁점부동산2: 301,000,000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1997.5.1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5년도분 27,675,000원과 1996년도분 114,633,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골프회원권의 양도대금등으로 쟁점부동산1, 2를 취득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1, 2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2) 설사 쟁점부동산1, 2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2의 경우는 그 취득가액이 118,500,000원이므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1의 취득과 관련하여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매매가액 320,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을 차감한 120,000,000원이고, 동 금액중 70,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인 것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1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동 매매대금도 직접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2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1996.4.12 인출된 금액 320,000,000원중 301,000,000원이 청구외 OOO(쟁점부동산2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남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2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금액중 일부가 쟁점부동산2의 취득자금이 아닌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것임을 입증할 어떠한 서류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자금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 2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1의 취득자금 120,000,000원과 쟁점부동산2의 취득자금 301,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 2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2) 예비적청구로 쟁점부동산2의 경우 그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이 118,5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 2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 2를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골프회원권의 양도대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1, 2를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다.

(2) 이 건 당초 조사관서인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임야 1,389㎡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당하고 받은 토지수용보상금 1,695,556,500원에 대한 자금추적조사를 한 결과, 청구외 OOO 소유의 OO은행 OOOOO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된 위의 토지수용보상금이 1996.4.12 OO은행 OO지점에서 수표로 32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동 인출된 금액중 301,000,000원이 청구외 OOO(쟁점부동산2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남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을 1995.10.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는 바, 청구외 OOO 소유의 OO은행 OOOOO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1995.8.30 자기앞수표(수표번호 OOOOOOOO, 1매)로 70,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날에 쟁점부동산1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조사하였으나 쟁점부동산1의 취득자금 120,000,000원 중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못한채 청구인이 별도의 소득발생처도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등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쟁점부동산1, 2가 전부이며,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양도한 사실은 없으나, 1990.11.27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1995.10.2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양도당시 동 골프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40,5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서대구세무서장의 피상속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친임)에 대한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을 1990.11.17로 하고 상속인은 청구외 OOO외 5인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5,705,070,006원(법 제7조의 2 가산액 751,900,000원 및 법 제4조 증여재산가액 4,064,125,000원 포함)으로 상속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1, 2의 취득자금 421,000,000원중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청구외 OOO의 토지수용보상금과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예금계좌임)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동 취득자금이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과 골프회원권의 양도대금중에서 지급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동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다만, 쟁점부동산1, 2의 취득자금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그 자금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고 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쟁점부동산1의 취득시점인 1995.10.21부터 불과 20일전인 1995.10.2 처분(당시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40,500,000원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중 법정상속지분만큼은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1의 취득자금중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의 자금인지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인 50,000,000원은 청구인이 골프회원권등을 처분한 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1, 2의 취득자금 421,000,000원 전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2의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이 118,500,000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OOO에게 지급한 301,000,000원 중 쟁점부동산2의 취득가액은 118,500,000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므로 쟁점부동산2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118,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1996.4.23 쟁점부동산2를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처임)으로부터 118,500,0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실지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고 해당 차용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차용증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해당 차용금액은 청구외 OOO이 OO도에 올 때마다 돈이 생기는 대로 조금씩 갚아 1997.2.20 현재는 차용금액이 35,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2의 취득가액이 118,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통상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되는 검인계약서 이외에 실지 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중 182,500,000원은 청구외 OOO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나 남에게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 OOO이 OO도에 올 때마다 차용한 금액의 일부를 상환하여 1997.2.20 현재 35,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상환일자, 상환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동 답변내용이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외 OOO이 182,5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301,000,000원을 쟁점부동산2의 취득자금으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