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 대지 20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8.5.14(의제취득일 77.1.1)취득하여 91.4.24 양도(원인: 90.10.30 명의신탁해지)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는 없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597,750원을 부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 이의신청, 97.4.26 심사청구를 거쳐 97.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이 68.5.14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던 것인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환원등기된 것이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양도대금을 수수한 사실없이 명의이전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하고 또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여의도세무서와 이천세무서가 청구외 OOO에게 과세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있어야 하겠는데,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가 68.5.13 매매를 원인으로 68.5.14 청구인의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던 사실은 있으나 신탁등기되었던 바 없고, 그 외 실질적인 면에서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5부의 판결문(90가합 96086, 소유권이전등기 91.3.15)도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자백 판결 이외에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로서 쟁점토지의 91.4.24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가 아니고 소득세법상의 양도(같은뜻: 국심 88서 754, 88.9.16)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8.5.1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1.4.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민사지법의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90가합 96086, 91.3.15)을 보면 청구인(피고)은 청구외 OOO(원고)에게 90.10.3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고 동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매입자금을 청구인에게 입금시켰다는 거증서류로 청구외 OOO이 보관하고 있던 계산메모등을 제시하며,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환원등기 된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 명의신탁약정서등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명의신탁 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명의신탁해지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그 사실관계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등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로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4.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여의도세무서와 이천세무서가 청구외 OOO에게 과세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확인한 바, 여의도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의 주소지가 이전(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O리 OOO)되어 97.9.5 이천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동 부과처분을 취소한 바 있으며, 이천세무서장은 동 자료통보에 따라 97.9.9 청구외 OOO에게 115,196,150원(취득 68.5.14, 양도 94.12.23)을 부과처분한 바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68.5.14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91.4.24까지의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OOO과 이천세무서간에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