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수납가액을 물납일(96.4.30)로부터 10월이상 경과한 후인 97.3.11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수납가액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237 선고일 1998-08-14

[요지]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 과세한 후, 확정판결에 따라 소급감정한 가액에 의해 경정하면서, 연부연납시 각 회분 토지의 수납가액도 소급감정가액으로 경정한 사례

[참조결정] 국심1994구3523 / 국심1994구35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은 91.4.21 사망한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들로서 93.9.16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상속세액을 연부연납하던 중 96.4.30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OO 대지 2,1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물납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물납가액을 1,346,911,000원(95년 개별공시지가 617,000원/㎡ × 2,183㎡)으로 하여 이를 수납하였다가 OO감정평가법인에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OO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의 물납당시(96.4.30)를 가격시점으로 97.3.11 소급감정한 가액 803,344,000원(368,000원/㎡×2,183㎡)을 수납가액으로 하여 97.3.19 이를 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5.15 심사청구를 거쳐 97.8.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는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에는 수납일 현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96.4.30 물납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었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수납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처분청도 당초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346,911,000원(95년 개별공시지가 617,000원/㎡ × 2,183㎡)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1년이 지난 후에 OO감정평가법인에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OO감정평가법인이 물납당시(96.4.30)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97.3.11 소급감정한 가액 803,344,000원(368,000원/㎡×2,183㎡)으로 수납가액을 경정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물납가액을 경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물납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물납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당초 쟁점토지의 95년 개별공시지가는 617,000원/㎡이었으나, 97.2.14 그 개별공시지가가 494,000원/㎡으로 경정되었으므로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수납가액을 1,078,402,000원(494,000원/㎡×2,183㎡)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하되, 연부연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수납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으로 하되 상속개시일과 수납일 사이의 가격변동을 반영한다는 뜻이지 평가방법의 상이로 인한 가격차이까지도 반영한다는 뜻은 아니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부과한 상속세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95.8.14 OO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 당시(91.4.21)의 시가를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판결(서울고등법원 OOOOOOOO, 96.12.17)하였으므로 97.3.11 같은 OO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의 물납일(96.4.30)의 시가를 소급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수납가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수납가액을 물납일(96.4.30)로부터 10월이상 경과한 후인 97.3.11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수납가액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상속재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본문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그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에는 수납일 현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및 감정가액 단위: 천원/㎡ 구 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개별공시지가 390 530 580 552 541 494 494 감정가액 (감정일) (기준일) 262 (95.8.14) (91.4.21) 368 (97.3.11) (96.4.30) * 95년 개별공시지가는 당초 617,0000원/㎡으로 결정(95.6.30)된 후 370,000원/㎡으로 경정(96.6.18)되었다가 다시 494,000원/㎡으로 경정(97.2.14)됨

(2) 쟁점토지의 상속세과세가액 처분청은 93.9.16 당초 상속세부과시 90년 개별공시지가(390,000원/㎡)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으나, 그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OO감정평가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소급)시가감정을 의뢰하여 95.8.14 OO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 당시(91.4.21)를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한 가액(262,000원/㎡)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판결하였으며(OOOOOOOO, 96.12.17), 이에따라 처분청은 97.1.17 상속세과세가액을 경정하였다.

(3) 쟁점토지의 수납가액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연부연납하던 중 96.4.30 쟁점토지를 물납하였는데 처분청은 그 당시의 개별공시지가(95년 개별공시지가 617,000원/㎡)에 의하여 수납가액을 1,346,911,000원(617,000원/㎡×2,183㎡)으로 결정하였다가, 당초 상속세부과에 대한 소송의 판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쟁점토지의 가액을 OO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액을 경정결정한 후 같은 OO감정평가법인에 물납당시의 (소급)시가감정을 의뢰하여 97.3.11 OO감정평가법인이 물납당시(96.4.30)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 803,344,000원(368,000원/㎡×2,183㎡)으로 수납가액을 경정하였다.

  • 라. 판단 상속세법 제9조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는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에 관하여 그 본문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그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에는 수납일 현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수납일 사이의 기간이 장기이므로 상속개시일과 수납일 사이에 당해 자산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변동을 반영하여 물납가액을 다시 평가한다는 취지이지, 상속세과세가액과 수납가액을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당초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 등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부과하였던 상속세를 법원판결에 따라 OO감정평가법인이 상속시(91.4.21)의 시가를 소급감정한(95.8.14) 가액에 의하여 경정하면서 당초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하였던 쟁점토지의 분납시 수납가액도 같은 OO감정평가법인이 물납시(96.4.30)의 시가를 소급감정한(97.3.11) 가액에 의하여 경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OO OOOO OOOO 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 부산시 사상구 OOO동 OOO OOOOO OO OOOO OOO OOOOOO-OOOOOOO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O리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