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2235 선고일 1998-02-03

[요지] 1세대1OO비과세 판정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주민등록지가 같은 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주민등록만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데도 1세대2OO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7.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75,5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 건물 45.2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6.8.30 취득하여 1991.9.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2OO자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4.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175,5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차남으로서 쟁점아파트 양도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O에 거주하였고, 부친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에는 주민등록만 동거인으로 되었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5년이상 보유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1OO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子 2명과 청구인의 父 OOO이 한세대를 이루어 청구인의 부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동본 및 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제는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는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라고 보기 어렵고, 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전화요금 영수증도 그 전화번호의 사용자·설치장소 및 설치일자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청구인을 1세대2OO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OO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OO(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OO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OO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OO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OO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당해 OO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1세대1OO임을 입증하는 경우

2.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5년이상 소유하였고, 쟁점외아파트는 청구인의 父 OOO이 1986.8.20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의할 때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로부터 1986.8.12 쟁점외아파트 주소로 전입하여 청구인의 자녀와 함께 1997.5.7까지 쟁점외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호적등본의 기록에 의할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차남으로서 1975.8.25 청구외 OOO과 결혼하여 1983.4.15 협의이혼하였고, 1985.3.20 청구외 OOO과 결혼하여 1986.2.19 협의이혼하였으며, 1991.5.1 현재의 부인인 청구외 OOO과 세번째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부 OOO의 구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1977.5.30 호적에 의거 분가된 후 그의 처자와 함께 동거인 자격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흔적이 발견된다.

(4) 청구인은 1947.7.23생으로 직업이 버스운전기사이며, 1994.11.18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안산시 OO동 소재 OOOOOOO(주)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재직증명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쟁점아파트 양도당시(1991.9.18) 청구인의 가족사항은 청구인의 처 OOO과 첫째부인 소생인 자 OOO(16세), OOO(13세)가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의 근거를 살펴본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기록과 달리 실제 거주지를 1986년 이전 서울시 강서구 OO동, 1986~1988년 서울시 성동구 OO동, 1988~1990년 서울시 강동구 OO동, 1990~1994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 1994.7~1996.5 서울시 강동구 OO동에 두었고, 1996.5 이후 현재까지는 경기도 시흥시 OO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의 실제 거주지 입증자료로서 다음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O동 OOOOOO의 OOO(주민등록등·초본 첨부)외 1인이 작성한 1997.4.30자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인은 1990.5월부터 1994.5월까지 서대문구 OOO동 OOOOO OOO 임대인 OOO 소유 OO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한 사실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 통장 OOO외 3인(각 주민등록등본 첨부)이 1997.7월 작성한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인은 1986.8월부터 1997.7월 현재에 이르는 동안 주민등록지인 쟁점외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전화번호 OOOOOOOO의 1992.4월분 전화요금 3,870원(OO은행 OOO지점 수납)과 1994.5월분 전화요금 9,250원(OO은행 OOO지점 수납)의 전화요금영수증과 1990.3.15 이후 청구인이 사용한 전화요금 변경이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전화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3.15 OO전화국에 가입하였고(전화 OOOOOOOO), 1991.2.20 서대문구 OOO동으로 이전하였으며(전화 OOOOOOOO), 1994.7.4 다시 OO동으로 이전하였다가(전화 OOOOOOOO), 1996.5.31 현재의 거주지인 시흥시 OO동으로 이전한(전화 OOOOOOOOOO)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해당여부의 판단은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86.2.19 둘째부인 OOO과 이혼한 후 자녀 2명과 함께 1986.8.12 청구인의 부모가 살고 있는 쟁점외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전입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실제에 있어 청구인은 다른 곳에서 세입자로 전전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자녀 2명은 할아버지 밑에서 학교에 다닌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재혼한 부인(OOO)이 쟁점외아파트에서 동거하였을 가능성은 15평 아파트에 2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할 때 극히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서대문구 OOO동에서의 거주사실 및 쟁점외아파트에서의 비거주사실에 관한 인우보증서와 실제 거주지에서 납부한 전화요금영수증 및 전화번호 변경이력서 내용을 점검해 볼 때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 및 증거자료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의 실제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OOO로 인정되고, 또 청구인이 다른 곳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 주민등록지의 쟁점외아파트를 소유한 청구인의 부 OOO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로 볼 근거도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2OO자로 간주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소득세법상 1세대1OO에 해당하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