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월 500,000원씩 입금시킨 것이 쟁점금액의 상환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요지] 매월 500,000원씩 입금시킨 것이 쟁점금액의 상환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91.12.1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은 92.6.12 상속재산가액을 653,379,073원, 상속세과세표준을 △20,832,977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차입금중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母인 청구외 OOO한테 빌렸다는 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61,167,023원으로 계산하고, 97.4.3 청구인에게 91년도 상속세 15,350,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5.29 심사청구를 거쳐 97.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금액은 91.1.9~91.10.31사이에 3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실업(사업장: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 업종: 제조/플라스틱제품,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채권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된 것으로 당시 OO실업은 사세를 확장하던 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로서 대차대조표의 차입금 계정과목을 보면 90년말 이월액 55,000,000원, 91년중 증가액 60,000,000원, 91년중 감소액 45,500,000원, 91년말 이월액 69,4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금액인 60,000,000원이 회사에 사용되었음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92년에는 차입금의 증가없이 20,400,000원의 변제가 이루어져 92년말 이월액이 49,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2) 채권자인 청구외 OOO는 오래전부터 별도 거주하였으며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망할 때까지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간단한 차용증서만 받고 자금을 융통해서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와 주었는 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자금융통시 계약서,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있었던 일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상속이 개시된 이후 청구인이 사업을 맡아 어려움 속에서 경영하다 보니 일시에 쟁점금액을 변제할 여력이 없었고 청구외 OOO 역시 청구인의 애로를 이해하고 이자없이 원금만을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양해를 하여 91.12.2부터 매월 500,000원을 송금하여 97.4.12까지 32,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청구외 OOO의 OO은행 예금구좌(OOOOOOOOOOOOO)의 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입금의뢰인이 표시되지 아니한 것은 은행측의 문제이고 93.6.5 이후 거래실적에는 입금의뢰인이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어 매월 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쟁점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청 재삼01254-1744, 92.7.10), 청구인은 차용증과 사실확인서외에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상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용처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OO실업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에는 91년에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자없이 원금만 매월 500,000원씩 상환하였다면 92년중에 6,000,000원이 감소되었어야 하나, OO실업의 91~92년의 대차대조표상 차입금계정 잔액이 90년에는 55,000,000원, 91년에는 69,400,000원, 92년에는 49,000,000원으로 91년중에 14,400,000원이 증가하였고 92년중에는 11,400,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91년중에 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과 이자없이 원금만 매월 500,000원씩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91.12월부터 97.4월까지 월 500,000원씩 32,500,000원을 송금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OO예금통장(OOOOOOOOOOOOO)의 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93년도 거래실적증명서에는 500,000원이 10회, 2,000,000원이 4회 계 13,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입금의뢰인이 표시되지 아니하여 입금액이나 횟수가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입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4) 피상속인의 母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과 별거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66세인 母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빌려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증명할 만한 소득자료나 예금잔액 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쟁점차입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한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의 친모인 사실이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에 예금계좌에 매월 500,000원씩 입금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의 상환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친모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에게 매월 500,000원씩 입금시킨 것이 쟁점금액의 상환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