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안되는 경우 그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함은 부당함
[요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안되는 경우 그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함은 부당함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1997.4.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귀 속분 양도소득세 146,512,310원은 100,000,000원을 양도차익으 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등 3필지의 대지 3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1.2.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1.11.30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무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85,2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24,049,82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260,890,785원으로 산정한 후 1997.4.24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512,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1997.7.25자 심사결정에 따라 토지매매대금 100,000,000원에 당초 고지 양도소득세 146,512,310원을 합산한 금액인 246,512,31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137,022,52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군에서 제대한 청구인의 막내아들이 1991.11월초 청구외법인의 총무이사로 취직되었는데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가 354,100,500원에 수용·보상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는 이를 모르는 청구인과 인사차 만난 자리에서 쟁점토지를 주택사업용으로 저렴하게 매각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자식이 근무하는 회사라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1991.11.28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대금은 10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은 1991.12.29 받기로 하며 양도소득세 및 제세공과금은 동 법인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매매계약서 없이 각서와 계약금 3천만원만 받았고, 당시 청구인은 신병치료차 해외출국 준비중이었으므로 동생의 남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잔금수령권을 위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동 법인 앞으로 해 주었는데, 그 후 동 법인은 잔금지급을 미루다가 관할구청에서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근저당권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을 중도에 가로채어 근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후 1992.5.29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을 모두 수령해 가면서, 청구인에게는 잔금 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은 1994.2.3 법원의 판결에 의해 동 법인을 상대로 가집행하였으나, 무재산 및 행방불명으로 집행불능하였고,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받은 실수령액을 초과하므로 실수령액 30,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재경정해야 하고,
2. 처분청에서는 심사결정에 따라 당초 계약금액 100,000,000원에 매수인부담 약정 양도소득세 146,512,310원을 합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경정하였으나 동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만 하였지 실제로 지급하거나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양도시의 실수령액을 초과하므로 실수령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달라는 주장의 당부
2. 매수인부담 약정 양도소득세는 실제 지급사실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93가합 OOOOO, 1993.12.23)과 동산압류불능조서를 들어 실수령액이 30,000,000원이므로 이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위 판결문 및 형사소송 진행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당초 매매대금약정을 100,000,000원으로 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탁되자 1992.5.27 청구인의 아들에게 위 공탁금을 수령하여 매매잔대금 7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위임하여 청구인의 아들이 1992.6.5 위 공탁금을 출급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한 바 있으며, 형사소송에서는 청구외법인도 청구인의 아들을 이 건 잔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횡령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청구인은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설령 청구인이 7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아들 문제와 관련하여 포기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억원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매수인부담 약정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약정을 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그 금액도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부담약정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당초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소득의 실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같은뜻:대법원 94누8785, 1995.3.28, 92누2967, 1992.7.14). 이 건의 경우에는 소장, 판결문등 어디에도 청구외법인이 당초 약정한 양도소득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과세처분 내용에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