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양도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225 선고일 1998-03-21

[요지] 등기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 매매에 의한 것인지 명의신탁된 재산의 소유권을 환원하라는 것인지가 명확치 않아 위 인증서에 의해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자가 청구외의자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동 OOO 답 1,870㎡, OOOOO 답 27㎡, OOOOO 답 37㎡, OOOOO 답 150㎡ 계 4필지 2,084㎡(구 OOOOO,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곳 OOO 답 237㎡, OOOOO 답 332㎡ 계 2필지 569㎡(구 OOO번지, 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82.10.22 취득하여 91.12.30 쟁점1토지를 주식회사 OO주택에, 쟁점2토지를 OO건설 주식회사에 각각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쟁점1토지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라 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토지위에 국민주택을 지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97.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8,894,270원을 결정고지한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토지등급의 적용을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33,832,549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97.7.28 주식회사 OO주택이 쟁점1토지에 국민주택을 지은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162,530,863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4 이의신청 및 97.6.26 심사청구를 거쳐 97.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부 OOO이 82.10.22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82.11.4 청구외 OOO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83.5.3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바 있고, 91.7.1 상속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성사되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후 청구외OOO이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외 OOO이 82.10.22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OOO, OOO, OOO간의 합의에 의하여 청구외 OOO의 소유로 인정키로하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양도대금도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사망직전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양도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분할전 지번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 및 OOO)를 67.10.18 취득하여 82.10.22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82.11.4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91.12.24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 및 OO건설주식회사에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92.2.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한편 주식회사 OO주택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이 국민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동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토지등급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 분쟁으로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외 OOO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그 후 청구외 OOO의 자인 청구외 OOO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고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OOO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상속세신고납부계산서 및 상속재산명세서, 상속세과세가액통지서 및 법률사무소 인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위 상속세 신고납부계산서는 서부산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로 신고일자 및 접수번호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본으로 그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동 신고서에 첨부된 상속재산명세서상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상속세과세가액통지서는 85.7.12 서부산세무서장이 상속인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동 통지서는 상속재산의 총액만 기재되어있어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힘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당심이 서부산세무서에 확인한 바 청구외 OOO의 상속세신고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 및 청구인 제시 상속세신고납부계산서 사본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91.7.3 OO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인증증서를 보면 동 인증서는 청구외 OOO의 자인 OOO과 OOO, 처인 OOO 이 합의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의 자인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등기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인증내용으로 동 내용만 가지고는 등기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 매매에 의한 것인지 명의신탁된 재산의 소유권을 환원하라는 것인지가 명확치 않아 위 인증서에 의해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92.2.6 성북세무서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본인명의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놓고 지금에 와서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으며, OOO의 상속인인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