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2OO에 해당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2OO에 해당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1.5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1.1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7.4.1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9,127,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0 심사청구를 거쳐 97.9.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88.11.5 서울특별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87.5.15 매매를 원인으로 90.11.1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91.11.28 매매를 원인으로 91.12.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87.4.6 청구인명의 OO청약예금증서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서류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거래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거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고 또한 OO청약예금증서를 양수하였다는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91.1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 OO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2OO에 해당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