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7.2.14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97.3.1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97.4.10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 OOO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아파트경비원이 수령하였다면 청구인들의 지배권범위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국심 96경 1310, 96.8.2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들은 위 결정서를 받은 날인 97.4.10부터 60일 이내인 97.6.9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한보다 1일이 경과한 97.6.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