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유기간 중 기준시가의 상승률은 무려 121%임에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상승률은 16%에 불과하여 낮은가액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달리 발견할 수 없어 청구주장 실지거래 가액을 채택키는 어려움.
[요지] 보유기간 중 기준시가의 상승률은 무려 121%임에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상승률은 16%에 불과하여 낮은가액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달리 발견할 수 없어 청구주장 실지거래 가액을 채택키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OOOOOOOOO OOO OO OOOO 대지 20.38㎡ 및 동 지상건물 30.686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1.27 청구외 (주)O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6.4.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건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신고시까지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7.5.12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1,490,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7 심사청구를 거쳐 97.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1.27 청구외 (주)OO주택(부산 남구 OO동 OOO)대표이사 OOO로 부터 11,140,000원에 취득하여 96.4.27. 청구외 OOO에게 13,000,000원에 채무변제조로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취득·양도시 매도증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과 가격시점이 93.3.25인 감정가액 12,000,000원인 감정표(OO감정평가법인 작성)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후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고지·결정할 때까지는 물론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97.6.17 심사청구시 매도증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그 진실성 유무와 관계없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 드릴 수 없고.
(3) 한편, 쟁점부동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의 의뢰로 OO감정평가법인이 93.3.30 감정한 감정표에 의하면 가격시점이 93.3.25이며 감정가액은 12,00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양도당시와는 시차가 있어 이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판단하는 기준자료로 채택키는 곤란하며
(4)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64%로 그간의 부동산가격의 상승률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특히, 보유기간 중 기준시가의 상승률은 무려 121%임에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상승률은 16%에 불과하여 낮은가액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달리 발견할 수 없어 청구주장 실지거래 가액을 채택키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