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207 선고일 1998-03-23

[요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인정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장부 및 매입처가 없는 경우 매출액에 대한 원가를 임의로 인정할 수 없고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에서 (주)OOOO이란 상호로 철물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89.8.2 설립된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아래세금계산서(11건)의 공급가액 합계액 131,340,000원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법인은 이건 거래가 실거래로 인정될 만한 증빙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건 자료상당액이 실지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장부나 근거도 없다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위 금액 131,340,000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97.4.16 청구법인에게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58,899,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아 래 > (금액단위: 천원) 거래일 공급가액 V.A.T 품 명 수 량 단가 공 급 자

93. 3. 1 25,200 2,520 H-BEAM 72톤 350

• OO종합상사

• 대표: OOO

• 소재지: 마포구 OO동 OOOOO (OOOO OOOO)

• 업종: 비철금속 철재건축자재 (도·소매)

93. 3. 2 24,960 2,496 L-형강 78톤 32

93. 4. 1 9,360 936 철판 H-BEAM L-형강 8톤 10톤 8.47톤 360 360 340

93. 4. 2 7,420 742 철판외2종

• -

93. 4. 3 10,240 1,024 L형광외2종

• -

93. 5. 7 7,560 756 H-BEAM L-형강 11톤 10톤 360 360

93. 5. 1 10,240 1,024 철판외2종

• -

93. 5. 2 9,200 920 철판 L-형강 H-BEAM 8톤 8톤 10톤 360 340 36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1 심사청구를 거쳐 97.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거래처나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가공원가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금융자료는 없을지라도 원자재가 없으면 공사를 못하는 바 93사업년도의 경우 계약서상 원자재금액은 359,750,410원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원자재금액 351,910,514원은 인정하여야되고 이중에서 131,340,000원을 가공원가로 본다면 위 계약서상 원자재금액에 대한 비율이 62.67%【(351,910,514-131,340,000)÷351,910,514】로서 실질적인 공사가 불가능하므로 위장거래인 이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쟁점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는 사실이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첫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강구조물 구입대금으로 청구외 OOOO상사와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영세하고, 철강업계의 현실적인 관행 때문에 관련자료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원재료로 구입한 다른 부분의 자료도 없어야 함에도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쟁점금액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원재료(강구조물)로 구입한 매입원재료 부분중 일부분임을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원재료등을 구입하면서 그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거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어 보여지고, 셋째,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원재료인 강구조물을 매입하여 공사에 투입하였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즉 각각의 개별공사에 대한 계약서나 시방서 등에 의한 투입원재료 자료등의 제시는 못하면서 전체적인 원재료 금액에서 쟁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을 계산하여 막연하게 원재료로 투입하였을 것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는 이 건의 경우 가공거래라는 뜻 자체만으로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물의 거래도 없었고, 대금의 지급도 없는 장부상의 금액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고 위장거래라면 사실상의 거래처 즉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의 매입처를 밝혀야 하고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가 구체적으로 투입된 내역을 밝혀야 함에도 이러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는 하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원가에 투입된 금액이므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인세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들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마포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되어있는 OOOO상사 대표 OOO은 94.6.2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자로 92.11.19부터 93.9.30 사이에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 346건, 3,055,654,190원을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09건, 2,856,100,906원을 허위로 수취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전을 처분청에 통보(OOOOOOOOOOOO)하였고 처분청이 97.4.16 법인세 정기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각 사업년도별 계약금액대 원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은바, 93사업년도의 원재료비율이 17.26%로 여타 사업년도 보다 과다하고 < 다 음 > 사업년도 연간계약건수 도급금액(A) 원재료비(B) 비율(B/A) 1990 21 1,330,541,100 23,611,640 1.77 1991 13 1,463,337,000 100,295,720 6.85 1992 16 1,446,464,300 49,571,438 3.42 1993 22 2,083,535,900 359,759,410 17.26 1994 16 2,507,993,985 113,035,680 4.50 1995 14 3,475,757,989 221,996,203 6.38 1996 24 6,146,916,200 465,689,740 7.57 합 계 126 18,454,546,474 1,333,959,831 7.23

(3) 쟁점거래에 대한 금융자료 증빙제시 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요원자재인 철강재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주로 현금거래에 의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대한 기장내용이 전무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금액(103,000,000원)의 출금전표에 의하면 그 계정과목이 “외상매입금”으로 되어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물품수불부등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거래처는 “OOOO”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쟁점거래를 이건 OOOO상사와 거래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는 쟁점거래의 공급자인 OOOO상사 대표 OOO이 92.11.19부터 93.9.30 사이에 실물거래없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간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는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