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인정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장부 및 매입처가 없는 경우 매출액에 대한 원가를 임의로 인정할 수 없고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인정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장부 및 매입처가 없는 경우 매출액에 대한 원가를 임의로 인정할 수 없고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에서 (주)OOOO이란 상호로 철물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89.8.2 설립된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아래세금계산서(11건)의 공급가액 합계액 131,340,000원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법인은 이건 거래가 실거래로 인정될 만한 증빙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건 자료상당액이 실지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장부나 근거도 없다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위 금액 131,340,000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97.4.16 청구법인에게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58,899,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아 래 > (금액단위: 천원) 거래일 공급가액 V.A.T 품 명 수 량 단가 공 급 자
93. 3. 1 25,200 2,520 H-BEAM 72톤 350
• OO종합상사
• 대표: OOO
• 소재지: 마포구 OO동 OOOOO (OOOO OOOO)
• 업종: 비철금속 철재건축자재 (도·소매)
93. 3. 2 24,960 2,496 L-형강 78톤 32
93. 4. 1 9,360 936 철판 H-BEAM L-형강 8톤 10톤 8.47톤 360 360 340
93. 4. 2 7,420 742 철판외2종
• -
93. 4. 3 10,240 1,024 L형광외2종
• -
93. 5. 7 7,560 756 H-BEAM L-형강 11톤 10톤 360 360
93. 5. 1 10,240 1,024 철판외2종
• -
93. 5. 2 9,200 920 철판 L-형강 H-BEAM 8톤 8톤 10톤 360 340 36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1 심사청구를 거쳐 97.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마포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되어있는 OOOO상사 대표 OOO은 94.6.2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자로 92.11.19부터 93.9.30 사이에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 346건, 3,055,654,190원을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09건, 2,856,100,906원을 허위로 수취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전을 처분청에 통보(OOOOOOOOOOOO)하였고 처분청이 97.4.16 법인세 정기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각 사업년도별 계약금액대 원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은바, 93사업년도의 원재료비율이 17.26%로 여타 사업년도 보다 과다하고 < 다 음 > 사업년도 연간계약건수 도급금액(A) 원재료비(B) 비율(B/A) 1990 21 1,330,541,100 23,611,640 1.77 1991 13 1,463,337,000 100,295,720 6.85 1992 16 1,446,464,300 49,571,438 3.42 1993 22 2,083,535,900 359,759,410 17.26 1994 16 2,507,993,985 113,035,680 4.50 1995 14 3,475,757,989 221,996,203 6.38 1996 24 6,146,916,200 465,689,740 7.57 합 계 126 18,454,546,474 1,333,959,831 7.23
(3) 쟁점거래에 대한 금융자료 증빙제시 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요원자재인 철강재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주로 현금거래에 의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대한 기장내용이 전무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금액(103,000,000원)의 출금전표에 의하면 그 계정과목이 “외상매입금”으로 되어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물품수불부등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거래처는 “OOOO”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쟁점거래를 이건 OOOO상사와 거래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는 쟁점거래의 공급자인 OOOO상사 대표 OOO이 92.11.19부터 93.9.30 사이에 실물거래없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간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는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