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라는 사찰에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및 퇴직금으로 84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206 선고일 1997-12-19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OOO에서 지급받았다는 급여 및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고 이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3.5.20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대지 79㎡ 및 주택 33.06㎡, 1993.6.28 같은동 OOOOO 대지 13㎡, 1993.6.29 같은동 OOOOO 대지 40㎡ 및 주택 23.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 母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정을 받고 이를 조사한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3년 귀속분 증여세 30,937,350원을 1997.2.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1 이의신청, 1997.5.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0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자료중 OOO에서 수령한 급여와 퇴직금을 근무기간이 청구인의 대학 재학기간과 중복되고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OOO의 위치가 청구인 집과 가까워 대학 재학기간중에도 사찰일을 수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종교단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며 또한 동 사찰 주지가 청구인에게 급여 및 퇴직금 84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처분청에 회신한 바 있고 당초 진정서를 제출한 청구외 OOO도 기존 진정내용이 허위였다며 당초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로 OOO에서의 급료와 퇴직금을 들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현실적으로 주간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OOO의 사무원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O라는 사찰에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및 퇴직금으로 84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은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OOO라는 사찰에서 1985.1 - 1992.12까지 근무하면서 급여 및 퇴직금으로 84백만원을 수령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OOO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중 1985.3 - 1989.2까지의 기간은 청구인의 OOOO대학교 재학기간과 중복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주간대학에 다니며 사찰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동 사찰에서 급료 및 퇴직금으로 수령했다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당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동 사찰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84백만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대한 금융자료나 동 사찰이 청구인의 급여내역에 대하여 기록한 장부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OOO에서 지급받았다는 급여 및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고 이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