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해당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192 선고일 1998-07-29

[요지]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없이 그 지위에서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봉급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받은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유사한 임시적급여로서 근로소득으로 추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둔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동작세무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91년도분 가공매입금액 217,247,443원(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원가처리한 가공원가 217,247,443원을 적출하여 손금부인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고 동 인정상여처분자료를 청구인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96.3.2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처분청은 96.7.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749,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7.2.25 이를 취소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동작세무서)로부터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인정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이 현실적인 근로소득의 귀속자라는 통보를 받고 통보내용에 따라 97.4.10 청구인에게 당초 결정고지세액과 같은 금액의 이 건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749,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1 심사청구를 거쳐 97.9.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의 관할 동작세무서는 청구외 법인의 91년도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을 95.12.16 법인세 경정시 인정상여처분하고 그 처분에 따른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97.2.25 이를 취소하였다. 그 후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는 청구외 법인의 현재 대표이사 OO으로부터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그 통보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97.4.10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은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시기에 근무하지도 않은 것으로 OO이 91년도에 발생한 인정상여금액(쟁점가공매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확인해 준 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처분청이 객관적인 근거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당시 근무하지 않은 자의 확인서를 유일한 증빙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도 없이 재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이 91사업년도에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217,247,443원)를 수취하여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 91사업년도의 당시 청구외 법인의 총 주식을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이 각각 20%를 소유한 사실과 청구인이 91.4.17~91.12.23 기간동안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가공세금계산서상의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동작세무서장이 조OO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동작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동 금액을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처분청에 근로소득자료를 통보하였음이 동작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봉급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인 쟁점가공매입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을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의한 상여처분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소득세법에 의하여 상여 내지 임시적인 급여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종합소득을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나)목에서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을,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7조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관할 동작세무서로부터 인정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 96.7.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93헌바 32, 95.11.30)에 따라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한 후 동작세무서로부터 인정상여소득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7.4.10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이 발생할 당시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지도 않은 현재의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재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91.4.17부터 91.12.23까지 약 8개월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현재의 대표이사 OO은 94.7.28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외 법인의 관할 동작세무서는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91년 제1기부터 95년 제2기까지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로부터 91.10.10~91.12.15 기간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1매 208,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청구외 주식회사OOOO유리(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로부터 91.6.11~91.7.18 기간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 3매 8,797,443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4매 217,247,443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확인받고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91년 제1기 및 제2기분 손금처리한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동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동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96.3.22 청구인의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OO세무서)에 하였고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 96.7.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25,749,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2.25 이를 취소한 후 97.3.3 동작세무서로부터 쟁점가공매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새로운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97.4.10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 및 동작세무서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재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는 95.11.30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 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94헌바14, 93헌바32, 95.11.30)하였는 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은 과세대상인 소득의 종류와 납세의무자를 의제하는 규정으로서 법률의 구체적 개별적 수권을 필요로 하는 위임명령에 해당하고, 법 제32조 제5항 이외에 소득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그 규정에 대한 위임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법제32조 제5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은 물론이고 그 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 제94조의2 규정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인세법의 규정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7누 4456, 97.12.26외 다수).

(4) 쟁점가공 매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기간(91.4.17~91.12.23) 동안에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한 사실이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외 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OO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95.11.18 확인한 바 있는데 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인의 수익으로 되는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등의 차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 쟁점가공매입금액은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이므로 그 차액이 사외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당해 사업년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인 바(같은뜻: 대법원 97누 447, 97.10.24),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이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발생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현재의 대표이사가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확인한 사실 등을 모아보면 쟁점가공매입금액의 발생당시 회사 경영을 책임지고 있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인지에 대하여 보면,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에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들고 있는 바,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7누 4456, 97.12.26외 다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