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에서 96.11.1 공시송달을 위하여 공고할 당시 청구인은 현재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시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6.11.11로부터 60일이내인 97.1.10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7.3.29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써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은 97.7.4임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7.9.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97.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