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라 함은 당해 이자소득의 실현시기와는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된 수입이자로서 그 금액 및 지급의무등이 확정된 이자로 보는 것이므로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은 타당
[요지]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라 함은 당해 이자소득의 실현시기와는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된 수입이자로서 그 금액 및 지급의무등이 확정된 이자로 보는 것이므로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은 타당
[참조결정] 국심1997부10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 소재 OO빌딩의 임대사업자로서 당해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93.6월부터 93.10월중 (주)OOO이 발행한 무담보부 기업어음(CP)을 매입하고 96.6.26 청구인의 95년도 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에서 동 무담보부 기업어음과 관련한 수입이자 800,600,000원(이하 “쟁점수입이자”라 한다)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78,580,818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제한 쟁점수입이자는 95년도에 발생하지 아니한 수입이자로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를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96.11.25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8 심사청구를 하여 97.7.4 결정서를 수령하고 97.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생략)
2. 법 제118조 및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1/365×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대구지방법원의 정리계획안 인가결정(94파183, 96.10.28) 내용 중 『기타 정리채권 변제 계획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OOO에 대한 채권확정총액은 15,340,000,000원으로 동 채권총액을 제4차년도부터 제11차년도까지는 매년 1,278,333,333원씩, 제12차년도부터 제15차년도까지는 매년 1,278,333,334원씩 분할하여 청구인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정리계획안의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에 대한 권리의 변경과 변제방법』에 의하면 (주)OOO의 정리채권으로서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94.12.19(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전일)까지의 (주)OOO의 청구인에 대한 정리채무는 원금에 미달하는 15,34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기업어음의 만기일로부터 94.12.29까지의 경과이자는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95년도 발생한 수입이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주)OOO이 발행한 무담보부 기업어음은 총 25매로 액면금액의 합계는 15,540,000,000원이고 93.6.7부터 93.10.7사이에 기업어음이 발행되었으며 그 만기일은 93.10.22에서 93.12.28 사이에 도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무담보부 기업어음을 매입할 때 선이자를 차감하여 할인매입하였고, 이에 대한 수입이자는 93년도의 수입이자로 청구인의 93년도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수입이자로 전액 공제하였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간주임대료 수입금액계산시 공제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라 함은 당해 이자소득의 실현시기와는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된 수입이자로서 그 금액 및 지급의무등이 확정된 이자로 보는 것이므로(국심 97부1022, 97.9.11) 처분청이 쟁점수입이자를 95년도에 발생되지 아니한 수입이자로 보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