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188 선고일 1997-11-11

[요지]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라 함은 당해 이자소득의 실현시기와는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된 수입이자로서 그 금액 및 지급의무등이 확정된 이자로 보는 것이므로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은 타당

[참조결정] 국심1997부10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 소재 OO빌딩의 임대사업자로서 당해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93.6월부터 93.10월중 (주)OOO이 발행한 무담보부 기업어음(CP)을 매입하고 96.6.26 청구인의 95년도 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에서 동 무담보부 기업어음과 관련한 수입이자 800,600,000원(이하 “쟁점수입이자”라 한다)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78,580,818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제한 쟁점수입이자는 95년도에 발생하지 아니한 수입이자로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를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96.11.25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8 심사청구를 하여 97.7.4 결정서를 수령하고 97.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수입이자는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주)OOO이 발행한 무담보부 기업어음을 매입하여 발생한 이자로서 회사정리법이라는 특별한 법규정 때문에 채권회수가 동결되고 면제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존 채권은 회사 정리계획인가(96.10.28) 이후에 소멸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계상하면 최소한 회사정리계획이 확정되어 발생이자의 채권이 소멸될 때까지의 발생된 수입이자도 공제하는 것이 소득세의 본질이나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합당하므로 95년도에 발생한 수입이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대구지방법원의 (주)OOO 정리계획 인가결정(94파183, 96.10.28)에 의하면 청구인의 채권금액 총액은 15,340,000,000원이고 청구인은 제4차년도부터 제15차년도까지 매년 1,278,333,333원을 (주)OOO으로부터 부도난 기업어음의 원금만 지급받은 것으로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계산시 공제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라 함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그 금액 및 지급의무등이 확정된 이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쟁점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쟁점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118조 및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1/365×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10.20 법원의 (주)OOO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채권행사가 동결되어 청구외 법인의 부도이후 발생한 수입이자를 받지 못하여 쟁점수입이자를 95년도 미수이자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96.10.28 법원의 정리계획안의 인가결정으로 쟁점수입이자의 지급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95년도에 미수이자로 계상한 쟁점수입이자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대구지방법원의 정리계획안 인가결정(94파183, 96.10.28) 내용 중 『기타 정리채권 변제 계획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OOO에 대한 채권확정총액은 15,340,000,000원으로 동 채권총액을 제4차년도부터 제11차년도까지는 매년 1,278,333,333원씩, 제12차년도부터 제15차년도까지는 매년 1,278,333,334원씩 분할하여 청구인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정리계획안의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에 대한 권리의 변경과 변제방법』에 의하면 (주)OOO의 정리채권으로서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94.12.19(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전일)까지의 (주)OOO의 청구인에 대한 정리채무는 원금에 미달하는 15,34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기업어음의 만기일로부터 94.12.29까지의 경과이자는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95년도 발생한 수입이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주)OOO이 발행한 무담보부 기업어음은 총 25매로 액면금액의 합계는 15,540,000,000원이고 93.6.7부터 93.10.7사이에 기업어음이 발행되었으며 그 만기일은 93.10.22에서 93.12.28 사이에 도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무담보부 기업어음을 매입할 때 선이자를 차감하여 할인매입하였고, 이에 대한 수입이자는 93년도의 수입이자로 청구인의 93년도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수입이자로 전액 공제하였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간주임대료 수입금액계산시 공제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라 함은 당해 이자소득의 실현시기와는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된 수입이자로서 그 금액 및 지급의무등이 확정된 이자로 보는 것이므로(국심 97부1022, 97.9.11) 처분청이 쟁점수입이자를 95년도에 발생되지 아니한 수입이자로 보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