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7.1.1이전 취득한 강원도 명주군 OOO읍 OOO리 OOOOO 전 189㎡, 같은리 OOOOO 전 142㎡, 같은리 OOOOO 전 270㎡ 합계 6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6.2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770,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 심사청구 거쳐 97.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5년간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토지로서 장기점유자에게 기준시가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것이나 무지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투기목적과는 무관하게 선의로 양도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 건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결정일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자산을 양도한 자는 투기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액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래증빙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90.12.31개정법률)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를 소득세법 관련조항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양도차익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과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투기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