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171 선고일 1997-12-20

[요지] 기타 다른 비과세요건에 해당여부를 따져 볼 것도 없이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OOO면 OOO리 OOOOO 소재 전 4,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2.18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1996.2.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281,002,91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1997.3.9 1995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3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바,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 281,002,912원과 처분청에서 결정고지한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은 양도당시 8년이상 직접 자경하고 있던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바,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1968.10.20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 전입한 이래 계속 서울시내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는 농어민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중의 하나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 다.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의 증빙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있었던 쟁송의 판결문(서울지방법원 판결 94나50143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및 94나50150 토지인도, 1995.6.7)을 제출하였는데 동 판결문에서는 청구인의 부와 동생이 쟁점토지에서 과수원을 경작·관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첫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에 정하는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둘째, 8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셋째,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할 것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되어 있다. 먼저, 첫째요건인 농지소재지 거주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이나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68.10.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 전입한 이래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강남구에서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요건중 첫번째 요건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기타 다른 비과세요건에 해당여부를 따져 볼 것도 없이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