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6.5.21 청구인에게 한 ’90년도분 방위세 61,893,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2.12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O 전 3,36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협의수용에 의하여 부천시에 양도하고 무신고 하였으므로 ’96.5.1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및 방위세 61,893,990원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96.5.20 반송되어 ’96.5.21 청구인의 남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0 심사청구를 거쳐 ’9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기간내에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96.5.16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96.5.20 반송되자 ’96.5.21 담당공무원이 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청구인의 주소지에 출장하여 청구인의 남편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이 복명서 및 경위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96.5.21)로부터 60일이 되는 ’96.7.20까지이므로 청구인이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97.5.30 한 심사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종합하여 보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한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 등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조 제6항에서는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96.5.16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 및 방위세를 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96.5.20 반송되자 ’96.5.21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출장하여 청구인의 남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남편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납세고지서의 송달서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달리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