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12.29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 답 2,0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94.12.14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 하여 97.3.3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68,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30 심사청구를 거쳐 97.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84.12.29부터 94.12월 임의경매처분되기까지 10년동안 벼농사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민다수의 농지경작 인우보증서외에 농지원부 및 농지세과세증명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경작하였다가 양도한 농지였는지 불분명하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로부터 청구인의 거주지까지 통작거리가 약22킬로미터 정도된다고 실지조사한 바 있어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제2호에서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시행령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안의 지역,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제2호에서 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12.29에 취득하여 94.12.14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로구청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에서 79.10.1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제출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84.12.29부터 94.12월 임의 경매처분되기까지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OOO외4명의 인우보증서 및 쟁점토지의 사진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바 없고 또한, 청구인의 거주지가 쟁점토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음이 처분청에서 조사된 바 있으며, 쟁점토지의 농지세납세증명서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