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167 선고일 1997-12-02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목적 등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며, 더군다나 청구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 등을 신축하여 양도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짐

[참조결정] 국심1990중00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6.30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31.7㎡를 매입하여 91.3.20 위 지상에 지상2층 지하1층의 단독주택 200.94㎡(이하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1.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5.30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에 불구하고 97.4.14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3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3 심사청구를 거쳐 97.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5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종합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대로 실지조사결정하지 않고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목적 등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며, 더군다나 청구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 등을 신축하여 양도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비 명세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신축비용을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종합소득중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토지를 90.6.30 취득하여 91.3.20 위 지상에 쟁점주택 건물을 신축하여 91.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5.23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92.5.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먼저, 쟁점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86년부터 91년까지 매년 1세대 이상의 주택등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전산자료(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나) 주택신축양도에 관한 사업성여부의 판단은 그 거래의 목적이나 거래의 회수(계속·반복성)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행위의 계속성·반복성으로 미루어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성 있는 건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같은뜻: 국심 90중95, 90.3.27), 위 사실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목적등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더군다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등을 신축하여 양도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대지취득에 관한 검인계약서 및 건물신축에 관한 비용명세서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추계조사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 및 취득계약서가 그 유형이 상이하여(양도계약서는 검인이 되지 않고 취득계약서는 검인계약서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건물신축에 관한 비용명세서만으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