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1.5.20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답 2,407㎡, 같은동 OOO 답 2,724㎡ 합계 5,13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6.3.12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5.19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57,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7 심사청구를 거쳐 97.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1.5.20 취득하여 96.3.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85.3.31부터 85.4.6까지 약 7일간 거주한 것외에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 OOOO에서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처 OOO는 85.5.31~90.9.27(5년 6월) 및 93.6.27~96.3.12(2년 8월) 합계 8년 2월동안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부(父) OOO은 주민등록이 최초 작성된 68.10.20부터 92.8.10 사망시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안산시 OO동 농지위원장의 농지경작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래 쟁점농지 소재지에 7일만 거주하였고 통작거리 밖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에서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처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 단지 청구인의 처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남편인 청구인과 별거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농지를 81.5.20부터 85.3.30까지 3년 10개월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가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부인 OOO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의 부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부 또는 모가 자녀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때에는 자경기간에 산입되는 것이나(대법 87누 706, 1988.3.8 같은 뜻임),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녀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할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는 것이므로 (국세청 재일 01254-16, 91.1.3 같은 뜻임) 청구인의 부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부의 쟁점농지 경작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