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8년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것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165 선고일 1997-12-31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1.5.20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답 2,407㎡, 같은동 OOO 답 2,724㎡ 합계 5,13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6.3.12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5.19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57,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7 심사청구를 거쳐 97.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향이 쟁점농지 소재지이며 선조때부터 그 곳에서 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이 자경한 것이 확실하며 이는 OO동 농지위원장인 OOO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처가 경작한 기간이 8년 2월(85.3.31~90.9.27, 93.6.27~96.3.12)이며 부(父)의 경작기간이 3년 10월(81.5.20~85.3.30)로서 청구인 가족이 경작한 기간을 합하면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서 청구인의 처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처가 85.3.31부터 90.9.27까지 5년 6월, 93.6.27부터 96.3.12까지 2년 8월동안 쟁점농지소재지에 단독세대로 등재되있었다 하여 청구인과 형식적으로 별거하여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청구인의 부가 81.5.20부터 85.3.30까지 3년 10월, 90.9.28부터 92.8.10 사망하기까지 1년 11개월 동안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는 사망당시 84세로 현실적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가 경작하였다고 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농지를 부(父) 또는 모(母)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는 것(국세청 재일 01254-16, 91.1.13)이며 자경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농약, 비료구입등 영농관련 증빙)은 제시함이 없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도 않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확인을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지위원장 OOO이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8년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을,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1.5.20 취득하여 96.3.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85.3.31부터 85.4.6까지 약 7일간 거주한 것외에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 OOOO에서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처 OOO는 85.5.31~90.9.27(5년 6월) 및 93.6.27~96.3.12(2년 8월) 합계 8년 2월동안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부(父) OOO은 주민등록이 최초 작성된 68.10.20부터 92.8.10 사망시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안산시 OO동 농지위원장의 농지경작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래 쟁점농지 소재지에 7일만 거주하였고 통작거리 밖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에서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처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 단지 청구인의 처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남편인 청구인과 별거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농지를 81.5.20부터 85.3.30까지 3년 10개월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가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부인 OOO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의 부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부 또는 모가 자녀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때에는 자경기간에 산입되는 것이나(대법 87누 706, 1988.3.8 같은 뜻임),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녀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할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는 것이므로 (국세청 재일 01254-16, 91.1.3 같은 뜻임) 청구인의 부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부의 쟁점농지 경작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