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주택개량재개발지구내에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대지 1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7.2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 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중 94.6㎡에 대한 환지청산금으로 1990.12.6 43,998,300원, 1991.2.4 74,670,700원, 1991.9.9 7,912,600원등 합계 118,669,000원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 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것은 양도에 해당되므로 분양처분고시일의 익일인 1991.6.8을 양도시기로 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6.11.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696,4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4 이의신청 및 1997.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상에는 무허가주택이 있었는데 재개발사업에 따라 철거되었지만 쟁점토지와 동 지상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 전에도 그 주택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거주하였으며 사업상 일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하였었지만 재매입당시에도 쟁점토지상의 주택 뿐 타주택이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와 동 지상 무허가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해야 하고 만일 과세하는 경우에는 1990.8월에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어 환지할 물건 및 청산금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날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부 OOO의 소유로 있다가 1985.8.26 매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89.7.20 역시 매매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양도일이 관리처분 인가일인 1990.8월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당해 대금을 청산한 날은 양도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 제1구역 재개발지구의 분양처분의 고시일인 1991.6.7의 익일인 1991.6.8을 양도일로 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은『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 본문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이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있는 무허가주택에서 청구인의 부와 함께 거주하다가 1985.8.26 사업상의 이유로 소유자 명의만 일시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다가 환원하였고 실제로는 계속 거주하였으며 그 외에 다른 주택도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8.11.4 청구인의 부 OOO의 소유이었는데 1985.8.26 청구외 OOO에게 명의이전되었다가 재취득시에는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 소유 이전과 이후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상에 있던 무허가주택은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중인 1988.1.7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주택이 없는 나대지를 재취득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OO 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환지청산금을 받은 것은 쟁점토지중 일부 면적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환지청산금을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환지청산금을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 1990.8월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OO 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종 환지청산금을 받은 날은 1991.9.9로 밝혀지고 있고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 건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일인 1991.6.7의 다음날인 1991.6.8로 밝혀지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해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판단해 보면 청구인은 잔금청산일 이전인 분양처분고시일의 다음날(1991.6.8)에 소유권을 잃은 것이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