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임
[요지] 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임
[주 문] 관악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6.12.15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69,219,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5.23 취득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 소재한 대지 149.4㎡, 주택 74.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6.21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9,219,610원을 96.12.15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2 심사청구를 거쳐 97.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관련주택①을 91.4.6 취득하고 약 2개월 후인 91.6.21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과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관련주택②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와 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가 89.7.11부터 90.5.7기간중 관련주택② 소재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관련주택②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현지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여 주민등록상으로만 이전을 한 것이고 실지로는 동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동 주택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가옥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지주민 OOO 및 OOO의 확인서, 천북면사무소 행정주사 OOO의 의견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관련주택②는 1893년 및 1917년에 신축된 목조 토기 및 가옥임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목조가옥이 지은지 80년 및 100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근주민과 면사무소 직원이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85.5월 이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서울시 관악구 OO동에서 여관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사업자 등록증)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관련주택②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관련주택②를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5조 및 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