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독촉장을 발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137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1996.11.30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그 15일 이내인 1996.12.15에 납부기한을 10일이내인 1996.12.25로 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6.11.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46,66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1996.12.15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에 명시된 종합소득세와 동 가산금 307,320원을 1996.12.25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는 중간예납임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을 넘길 때에는 가산금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한 것과, 납세고지서에는 종합소득세 및 동 가산금을 1996.12.31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을 단축하여 96.12.25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고지서상 “납기후”칸 옆에 명시된 “1996.12.31까지”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동 기일까지 납부할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을 포함)를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안내한 것으로서 납부기한이 1996.12.31임을 명시한 것이 아니며, 또한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을 그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납부기한인 1996.11.30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국세 및 가산금의 납부기한을 1996.12.25로 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독촉장을 발부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에는『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는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납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같다)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에는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통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중간예납기준액을 12,293,320원으로 하여 1996.11.13 청구인에게 1996.11.30을 납기로 하는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46,660원을 중간예납통지(납세고지)하면서 동 납세고지서의 “납기후”란에 1996.12.31까지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 307,320원이 가산된다는 내용을 표기하였는 바,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1996.11.30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1996.12.15 종합소득세 6,146,660원 및 동 가산금 307,320원을 1996.12.25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중간예납임에도 불구하고 가산금을 징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66조에 중간예납세액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1조에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의 국세납부고지에 대하여 납부기한인 1996.11.30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가산금을 징수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의 납부기한이 1996.12.31임에도 불구하고 1996.12.25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납부기한은 1996.11.30임이 명백하고,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1996.11.30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그 15일 이내인 1996.12.15에 납부기한을 10일이내인 1996.12.25로 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