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1996.11.30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그 15일 이내인 1996.12.15에 납부기한을 10일이내인 1996.12.25로 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1996.11.30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그 15일 이내인 1996.12.15에 납부기한을 10일이내인 1996.12.25로 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6.11.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46,66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1996.12.15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에 명시된 종합소득세와 동 가산금 307,320원을 1996.12.25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중간예납기준액을 12,293,320원으로 하여 1996.11.13 청구인에게 1996.11.30을 납기로 하는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46,660원을 중간예납통지(납세고지)하면서 동 납세고지서의 “납기후”란에 1996.12.31까지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 307,320원이 가산된다는 내용을 표기하였는 바,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1996.11.30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1996.12.15 종합소득세 6,146,660원 및 동 가산금 307,320원을 1996.12.25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중간예납임에도 불구하고 가산금을 징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66조에 중간예납세액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1조에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의 국세납부고지에 대하여 납부기한인 1996.11.30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가산금을 징수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의 납부기한이 1996.12.31임에도 불구하고 1996.12.25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납부기한은 1996.11.30임이 명백하고,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1996.11.30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그 15일 이내인 1996.12.15에 납부기한을 10일이내인 1996.12.25로 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