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잠시동안 외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사실상 50여년간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토지로 보여짐
[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잠시동안 외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사실상 50여년간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토지로 보여짐
[주 문] OO세무서장이 97.5.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귀속 양 도소득세 11,417,5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 답 5,429㎡ 및 같은 OO동 OOOO 답 4,341㎡(이하 각각 “쟁점(1), (2)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와 모로부터 각각 72.3.9 증여 및 71.1.7 매매를 원인으로 81.4.8 법률 제3094호(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75.1.1 이전취득에 대하여 적용)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고 95.4.7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등기접수일인 81.4.8부터 청구인이 서울로 전출한 날인 83.4.4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7.5.30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17,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8 심사청구를 거쳐 97.8.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인 OO 대덕군 산내면 OO리 OOOO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부모로부터 42.11.2 태어나 69.4.20 OOOOOO공사에 입사하기전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부모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여 왔고,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1.4.8 등기부접수일로 본데 대하여 쟁점(1)토지는 망부(87.10.27 사망)로부터 72.3.9 증여받고, 쟁점(2)토지는 모로부터 71.1.7 취득한 사실이 등기권리증서와 등기면적환산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존등기신청을 77.5.10 청구인이 한 사실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을 들어 위 쟁점(1), (2)토지의 취득일은 등기원인일인 72.3.9과 71.1.7로 각각 보아야 하고,
(3) 설령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자녀의 교육관계로 83.4.5 서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으나 실제는 쟁점토지소재지에서 태어나 69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 있는 OOOOOO공사에 근무하면서 부모와 함께 거주·영농하던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건 8년자경농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본 바, 아래표와 같으나, 주 소 지 거 주 기 간 비 고 OO 대덕권 산내면 OO리 OOOO OO동 OOOOO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 O OOOOO 서울 동작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 42.11.2~83.4.5 83.4.5~94.1.27 94.1.28~현재 출생지겸 쟁점토지 소재지 83.3~87.3 서울근무 87.4~현재 대전근무 대전, OOOOOO 공사 (쟁점토지소재지 근무) 청구인은 67.12.1 OOOOOOO 식물방역수로 근무하면서 68.5.3 대전시 공무원시험[농업기원보(9급)]에 합격한 후 대전시 OO동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69.4.30 농업기사보시험(7급)에 합격하여 전매청대전지청에서 87.4.1까지 근무하다가 동일자로 대전소재 OOOOOO공사 농업기술직(3급)으로 채용되어 현재는 인삼원료국국장(2급)으로 대전에서 계속 근무하여 오고 있으며, 전매청에서 근무하던 중 83.3.21부터 87.3.31까지(약4년)는 서울 소재 전매청 생산국에서 근무한 기간과 청주연초제조창 생산국에서 약1년(쟁점토지취득전), 김천전매지청에서 5개월간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약 25년 정도 근무하여 온 사실이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자녀교육상 주소지를 서울로 옮긴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는 직장 및 노모의 부양관계로 모의 주민등록지(쟁점토지소재지)이며 고향 주택인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에서 계속하여 사실상 거주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취득시기를 처분청이 본대로 81.4.8로 본다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부모로부터 쟁점토지소재지에서 1942.11.2 출생하여 61.2 OO농고 축산과를 졸업한후 65.2 OO대학 농학과를 졸업하는 등 농업관련 공부를 하면서 계속 부모와 함께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왔고, 둘째, 67.12.1 OOOOOOO 식물방역수로 근무하면서 68.5.3 대전시 공무원시험 9급 농업기원보에 합격한 후 대전시 OO동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69.4.30 농업기사보시험(7급)에 합격하여 전매청대전지청에서 87.4.1까지 근무하다가 동일자로 대전소재 OOOOOO공사 농업기술직(3급)으로 채용되어 현재는 농업관련 분야에서 근무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위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셋째, 쟁점토지는 답으로 경작이 쉽고 영농일수가 짧은점 등을 고려하고 쟁점토지소재지의 농지위원의 영농사실확인서 및 인근주민 20명의 경작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는 부모와 함께 청구인이 실제 자경한 토지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잠시동안 외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사실상 50여년간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토지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