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2136 선고일 1997-12-30

[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잠시동안 외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사실상 50여년간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토지로 보여짐

[주 문] OO세무서장이 97.5.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귀속 양 도소득세 11,417,5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 답 5,429㎡ 및 같은 OO동 OOOO 답 4,341㎡(이하 각각 “쟁점(1), (2)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와 모로부터 각각 72.3.9 증여 및 71.1.7 매매를 원인으로 81.4.8 법률 제3094호(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75.1.1 이전취득에 대하여 적용)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고 95.4.7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등기접수일인 81.4.8부터 청구인이 서울로 전출한 날인 83.4.4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7.5.30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17,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8 심사청구를 거쳐 97.8.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인 OO 대덕군 산내면 OO리 OOOO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부모로부터 42.11.2 태어나 69.4.20 OOOOOO공사에 입사하기전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부모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여 왔고,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1.4.8 등기부접수일로 본데 대하여 쟁점(1)토지는 망부(87.10.27 사망)로부터 72.3.9 증여받고, 쟁점(2)토지는 모로부터 71.1.7 취득한 사실이 등기권리증서와 등기면적환산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존등기신청을 77.5.10 청구인이 한 사실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을 들어 위 쟁점(1), (2)토지의 취득일은 등기원인일인 72.3.9과 71.1.7로 각각 보아야 하고,

(3) 설령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자녀의 교육관계로 83.4.5 서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으나 실제는 쟁점토지소재지에서 태어나 69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 있는 OOOOOO공사에 근무하면서 부모와 함께 거주·영농하던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건 8년자경농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중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8년이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증여등기접수일이다.(같은뜻: 재산 01254-4283, ’89.11.24). 청구인이 1981.4.8 청구외 OOO로부터 1972.3.9자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과 1981.4.8~1995.4.7 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1981.4.8~1983.4.4인 사실을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1981.4.8~1995.4.7이며, 동 기간 중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약 3년(’81.4.8~83.4.4)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1.4.8 취득한 것으로 보아 95.4.7 양도하기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1.4.8~83.4.4까지만 거주하여 약 3년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다른 요건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본 바, 아래표와 같으나, 주 소 지 거 주 기 간 비 고 OO 대덕권 산내면 OO리 OOOO OO동 OOOOO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 O OOOOO 서울 동작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 42.11.2~83.4.5 83.4.5~94.1.27 94.1.28~현재 출생지겸 쟁점토지 소재지 83.3~87.3 서울근무 87.4~현재 대전근무 대전, OOOOOO 공사 (쟁점토지소재지 근무) 청구인은 67.12.1 OOOOOOO 식물방역수로 근무하면서 68.5.3 대전시 공무원시험[농업기원보(9급)]에 합격한 후 대전시 OO동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69.4.30 농업기사보시험(7급)에 합격하여 전매청대전지청에서 87.4.1까지 근무하다가 동일자로 대전소재 OOOOOO공사 농업기술직(3급)으로 채용되어 현재는 인삼원료국국장(2급)으로 대전에서 계속 근무하여 오고 있으며, 전매청에서 근무하던 중 83.3.21부터 87.3.31까지(약4년)는 서울 소재 전매청 생산국에서 근무한 기간과 청주연초제조창 생산국에서 약1년(쟁점토지취득전), 김천전매지청에서 5개월간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약 25년 정도 근무하여 온 사실이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자녀교육상 주소지를 서울로 옮긴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는 직장 및 노모의 부양관계로 모의 주민등록지(쟁점토지소재지)이며 고향 주택인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에서 계속하여 사실상 거주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취득시기를 처분청이 본대로 81.4.8로 본다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부모로부터 쟁점토지소재지에서 1942.11.2 출생하여 61.2 OO농고 축산과를 졸업한후 65.2 OO대학 농학과를 졸업하는 등 농업관련 공부를 하면서 계속 부모와 함께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왔고, 둘째, 67.12.1 OOOOOOO 식물방역수로 근무하면서 68.5.3 대전시 공무원시험 9급 농업기원보에 합격한 후 대전시 OO동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69.4.30 농업기사보시험(7급)에 합격하여 전매청대전지청에서 87.4.1까지 근무하다가 동일자로 대전소재 OOOOOO공사 농업기술직(3급)으로 채용되어 현재는 농업관련 분야에서 근무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위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셋째, 쟁점토지는 답으로 경작이 쉽고 영농일수가 짧은점 등을 고려하고 쟁점토지소재지의 농지위원의 영농사실확인서 및 인근주민 20명의 경작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는 부모와 함께 청구인이 실제 자경한 토지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잠시동안 외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사실상 50여년간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토지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