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서2134 선고일 1998-11-02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서 “상속세액의 결정과 경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25조의 2에서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82.12.21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82.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위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을 증여세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母) OOO이 사망('93.5.1)전인 '91.8.13~'91.12.19간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증여한 증여자산가액 2,331,250,480원에 대한 증여세 1,195,617,920원과, 청구인의 부(父) OOO이 사망하기('91.12.11)전인 '91.9.6~'91.12.10간 4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증여한 증여자산가액 2,972,190,890원에 대한 증여세 1,945,426,550원을 '92.8.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고 '92.8.31 위 증여세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는 바, 추후 청구인이 위 증여자산과 관련된 타상속인들간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증여자산가액이 감소되어 위 당초 증여세의 감액경정을 해 달라는 진정을 받아 '97.3.22 당초 증여세 1,195,617,920원을 495,072,230원으로, 당초 증여세 1,945,426,550원은 1,724,570,270원으로 각각 감액경정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97.3.22 처분청의 서면통지를 받은 후 위 감액경정에 따른 체납세액 명세를 통보하여 달라는 신청을 함('97.4.7)에 따라 처분청은 '97.4.9 체납세액 명세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97.5.10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3) 우선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97.4.9 체납세액명세 통보는 징수결정처분에 해당하므로 '97.5.10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기한내에 제기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통보된 체납세액 명세서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있음을 다투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국세체납액통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할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97.4.9 체납세액명세 통지행위는 위법부당한 처분이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한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 98경 533, '98.9.11 같은 뜻임)

(4) 다음, 청구인은 처분청이 '97.3.22 서면통지한 당초 증여세 감액경정통지는 전술한 관련법령에 따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한 정당한 통지가 아니므로, 위 감액경정을 다시 해주되 유류분 반환후의 증여자산가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고 다투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전술한 상속세법 제25조의 2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과세관청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상속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상속세액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취소소송의 대상은 경정이 되지 아니한 당초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92누 5508, '92.12.22, 국심 96서 606, '96.7.25 같은 뜻임) 한편, 처분청은 '97.3.22 당초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는 하였으나 전술한 상속세법 제25조의 2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의 '97.3.22 감액경정결정은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은 경정이 되지 아니한 처분청의 '92.8.17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심사청구는 '92.8.17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2.10.16까지인 바, 청구인은 그 기간동안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