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쟁점임대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126 선고일 1998-01-14

[요지] 청구인은 1991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1992.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쟁점사업장의 유지관리비, 수선비 등의 보이지 않는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및 장부의 제시가 없어 쟁점임대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같은 년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120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 O동 OOOOOO 지하 1층·지상 5층건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1991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금액 41,184,250원(이하 “쟁점임대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년도의 근로소득금액 9,123,8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산출력된 1991년귀속 소득합산Ⅱ표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1997.4.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845,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1990.12.5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후 세입자들이 법인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이를 교부하였으나 임대료가 보통 2~3개월 심지어 6개월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하는 실정이었으며, 사무실의 유지관리비와 수리비등의 보이지 않는 경비가 발생하여 손실이 가중되었으며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장의 년간임대료수입은 20,000,000원 정도이며,

(2) 1997.3.18 처분청이 발송한 결정전 조사결과통지서에는 추징예상세액이 10,891,280원이었으나 실제결정고지된 세액은 15,845,510원인 바, 이는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없었던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1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1992.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쟁점사업장의 유지관리비, 수선비 등의 보이지 않는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및 장부의 제시가 없어 쟁점임대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같은 년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120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의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은 소득세결정결의서상의 그것들과 각각 일치하고 있으나 고지예상세액과 실제고지세액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 바, 동 조사결과통지서는 고지예상세액을 납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고지처분이 아니며 또한 그에 기재된 내용대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설령 동 기재내용이 고지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고지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이 쟁점임대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결정전 조사결과통지서상의 예상고지세액과 실지고지세액을 다르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118조【실지조사결정】제1항에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제1항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0.7.12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여 처분청에 1991.1.1~1991.12.31 기간중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50,782,060원이며 이에 대한 표준소득금액은 41,184,250원이고, 여기에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OOOOOOOOOOOO) 9,123,850원을 합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140,27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336,840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16,406,016원을 결정하고 원천징수세액 560,500원을 차감하여 15,845,510원을 고지하였음이 소득세결정결의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소득합산Ⅱ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유지관리비, 수리비 등의 보이지 않는 필요경비가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비치·기장된 원시장부, 지출관련 예금통장사본 등)의 제시가 없다.

(2) 한편, 처분청이 1997.3.18 청구인에게 발송한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통지번호 97-47)에는 수입금액 65,205,310원, 과세표준 48,313,230원, 예상고지세액 10,891,2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납세고지서에는 다른 항목은 동일하고 고지세액만 15,845,51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1991년 귀속 연간쟁점임대소득금액이 건물의 수리비, 관리비, 제반경비 등을 감안하면 20,000,000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1991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1992.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치·기장된 원시장부, 경비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물적증빙의 제시가 없어 무신고·무기장한 청구인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1991년 귀속 소득금액을 청구주장과 같이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1991년 귀속 쟁점임대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상의 예상고지세액(10,891,280원)과 납부고지서상의 고지세액(15,845,510원)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청구주장은 동 통지서는 조사결과에 따른 고지예상세액을 미리 안내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의 편의적인 안내절차에 불과하고 고지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기재된 내용대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동 통지서와 동 고지서는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각각 65,205,310원과 48,313,230원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다만 그 세액의 차이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140,27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336,840원을 공제하여 세액을 계산한 경우(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와 이를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경우(납부고지서)의 차이로, 이는 동 통지서 작성당시 처분청의 단순한 세액계산상의 행정착오에 불과할 뿐 이를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동 통지서상의 세액으로 당초 과세처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