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122 선고일 1997-12-30

[요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고한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5.15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 OOOO 대지 127.43㎡ 및 건물 24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3.1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80백만원, 취득가액 153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3.4.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양도가액 215,770,140원, 취득가액 124,889,2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4.30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35,781,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7 심사청구를 거쳐 97.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전남 신안군 자은면 OO리 OOOOOOO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는 노모를 모시고 전남 O포시 OO동 OOOOOOOO OOOOO 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위탁관리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보증금 72,600천원과 근저당채무 16,000천원을 안고 사채까지 빌려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수익도 여의치 않아 청구외 OOO에게 양도를 의뢰하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까지 부탁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얼마로 한지도 모르고 양도소득세 3,123,550원을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과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이 건 불복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진실한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18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은 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같은법 제1항 제1호 가O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서 정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5.15 취득하여 93.3.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4.28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80,000,000원, 취득가액 153,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3,123,55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3.4.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당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제출한 거래증빙이 진실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불복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88백만원, 취득가액 224백만원)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224,000,000원중 임대보증금 72,600,000원과 근저당채무 1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고,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288백만원에 양도하고 93.3.2과 93.3.16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20,000,000원을 수령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채무변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또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고한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