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고한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고한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5.15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 OOOO 대지 127.43㎡ 및 건물 24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3.1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80백만원, 취득가액 153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3.4.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양도가액 215,770,140원, 취득가액 124,889,2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4.30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35,781,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7 심사청구를 거쳐 97.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5.15 취득하여 93.3.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4.28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80,000,000원, 취득가액 153,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3,123,55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3.4.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당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제출한 거래증빙이 진실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불복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88백만원, 취득가액 224백만원)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224,000,000원중 임대보증금 72,600,000원과 근저당채무 1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고,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288백만원에 양도하고 93.3.2과 93.3.16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20,000,000원을 수령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채무변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또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고한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