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요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 OOOO 임야 19,636㎡, 같은읍 OO리 O OOOO 임야 37,388㎡ 및 O OOOOOO 임야 52,8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락에 의하여 95.8.1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359,737,120원)보다 경락가액(107,711,506원)이 적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경락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락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본다)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276,7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5 이의신청 및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8.26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가평읍 OO리 O OOOO 임야 37,388㎡ 및 O OOOOOO 임야 52,860㎡는 88.5.16 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대리한 子 OOO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인 OOO의 입회아래 95,830,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OO리 O OOOO 임야 19,636㎡는 89.3.10 소유자인 청구외 OOO를 대리한 중개인 OOO과 44,700,000원에 계약하여 매입하였으며, 청구인의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렸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결국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경매개시 결정으로 타인에게 107,711,506원에 낙찰되었는바 청구인은 결과적으로 취득가액보다 약 32,000,000원을 손해 보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익년 5월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했으나 법원의 경락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96.8.23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결정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동 통지서를 받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자에게 취득시의 계약서 원본과 영수증, 그리고 법원의 낙찰허가 결정문을 제시하였으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믿을 수 없다하여 법원의 낙찰허가 결정문만 받아주고,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원을 매매계약서와 같이 제출하라는 담당자의 구두통보를 받고 매도자에게 확인원을 받으려 노력하였으나, 매도자 청구외 OOO은 93.5.14 이미 사망하였고, 자(子)인 계약자 OOO의 주소를 추적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결국은 찾게되어 본인을 만나 사정하였으나 자기에게 세금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으로 거래사실 확인을 차일피일 미루어 본의 아니게 시일이 늦어지게 되었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96.12.16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법원의 낙찰허가 결정문만으로 양도가액을 수정(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보다 적음)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결정전 통지를 받고 법원의 낙찰허가결정문과 함께 제출한 계약서원본과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되돌려 주지 말고 매도자에게 사실조사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더라면 이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OOOO 임야 19,636㎡
○부동산 매매계약서
• 계약일자: 89.3.10 (잔금약정일 89.4.8)
• 매매대금: 44,700,000원.
• 매도자: OOO 代 OOO
• 매수자: 청구인
○ 위 매매대금 44,700,000원에 대한 영수증
○ 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원 및 인감증명 (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 OO, OOOOOO 임야 90,248㎡
○ 부동산 매매계약서
• 계약일자: 88.5.16 (잔금약정일 88.6.29)
• 매매대금: 95,830,000원.
• 매도자: OOO, 대리인 OOO.
• 매수자: 청구인
○ 위 매매대금 95,830,000원에 대한 영수증
○ 위 OOO 및 OOO의 거래사실확인원 및 인감증명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서를 받고 법원의 쟁점토지 낙찰허가결정문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미비하여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시에 취득가액에 관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